결과발표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3차(10월)공모 최종선정자 결과 발표

작성일 : 2023-11-07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3차(10월) 최종선정 결과 발표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3차(10월) 공모에서 총 26명이 지원해주셨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총 9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모든 분들을 지원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원신청을 해 주신 모든 분께 아쉬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본 사업은 두나무, JB우리캐피탈, 마녀공장, 안랩, 아띠기금, 승한파운데이션기금, 손정희의열매들기금, 교육영역기금을 통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www.kaswc.or.kr)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1. 최종 선정자 명단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최종선정자명단_10월

2.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분 지원인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70명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중 선택하여 1인당 최대 300만원
긴급지원금 최대 5명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에 한해 추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예정(추후 별도 공지예정)

※ 신청 및 지원금액에 따라 총 지원인원 변동 될 수 있음

2) 세부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

생계비 – 주부식비·생필품 구입, 의복비, 생계에 필요한 필수 물품구입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
– 단전, 단수, 전기료 및 가스료 체납분, 건강보험 체납분, 기타 필요한 긴급생계비

생활안정지원금 : 최대 300만원*
긴급지원금 : 최대 200만원**

주거비 – 주거비(월세, 관리비), 이사비 등 주거환경개선 전반에 필요한 비용
의료비 – 병·의원 진료비, 입·통원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에 지출되는 본인 부담금
– 필수 의료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 지출에 필요한 비용
교육 – 자격증 취득, 수강료,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
※ 지원금 필수제외 항목
– 개인의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비(미용목적 치과진료 및 성형비용)지원 불가
– 임대(전월세 계약 등)보증금, 사업운용 자금, 국민연금, 저축성 지출, 대출금 및 개인부채(사채상환 포함) 등 지원 불가
○ 생활안정지원금*
– 일회성 지원을 통해 당면한 문제 및 위기해소가 가능한 자립준비 청년(70명)
– 4가지 영역 내에서 선택하여 신청 가능(영역 중복신청 가능)
○ 긴급지원금**
–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최소 2가지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로,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를 통한 당면한 문제해결 및 위기 완화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최대 5명)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 중 추가 신청 및 심사를 통해 긴급지원금 대상자 추가 선정(신청방법 별도공지 예정)

3. 추후 진행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선정공지 2023.11.07.(화) 아름다운재단,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공지, 개별 공지 
기관 통장사본 제출 2023.11.10.(금)  
지원금 지원 2023.11.14.(화) 예정  
지원금 집행기간 2023.11~12.  
결과보고 2023.12.28.(목)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거나 철회합니다.
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③ 지원기간 내 정부, 타단체 등 지원항목 관련 중복수혜 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문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윤다혜 사회복지사 02-2088-7124 |kaswc-fund3@hanmail.net
– 아름다운재단 청년사업파트 임주현 매니저 jhlim@beautifulfund.org

※ 첨부자료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최종선정자명단_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