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24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_연속지원 부문 선정결과 발표(2023.12.15. 발표)

작성일 : 2023-12-15

<2024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_연속지원 부문>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선정 단위

단체명

사업내용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現 2년차]

부산지역 인권현장의 활동가와 작은(신생) 인권단체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돕고 부문별 운동, 현장과 이론, 연대하는 시민의 역량을 모아내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 인권의 가치를 뿌리내리는 부산인권운동의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現 1년차]

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 시설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시설중심사회와 시설 밖에서도 청소년에게 시설화된 삶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는 탈시설 운동을 청소년과 함께합니다.

 

 2. 지원 내용
   –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연속사업비 지원
    (선정단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름)

 3. 향후 일정
   – 선정단체에 개별 연락하여 안내 예정입니다.

 4. 선정 후 제출서류 안내
   – 선정 단위는 별도 안내한 공문에 따라 지정된 서류를 지원사업 담당자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
    ※ 서류 제출시 공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메일제목은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_연속지원 추가서류 제출] ‘단체명’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수행시 유의사항
   – 아름다운재단은 지원사업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지원을 철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
*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 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위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위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떄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 아름다운재단 나눔변화국 변화사업파트 고용우 매니저 (02-6930-4537 | dyddn0330@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