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5,7,9,11월/1일~10일 신청)
1. 사업명 : 2024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 본 사업은 JB우리캐피탈, 두나무, 마녀공장, 안랩, 다시힘찬발걸음기금, 아띠기금, 아무튼함께기금, 이동기행복나눔기금, 서돌기금, 손정희열매들기금, 승한파운데이션기금, 키다리펭귄기금 지원을 통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1)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18세 ~ 34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2) 지원연령 : 만18세 ~ 34세 (2005년~1989년생)
3) 소득기준 : 수급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2024년 현재 외부유사 지원사업 및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지원자
: 2021~2023년도 자립준비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기 지원자
3.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분 | 지원인원 |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65명 |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중 선택하여 1인당 최대 300만원 |
긴급지원금 | 최대 5명 |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에 한해 추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예정(추후 별도 공지예정) |
※ 신청 및 지원금액에 따라 총 지원인원 변동 될 수 있음
2) 세부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지원 |
생계비 | – 주부식비·생필품 구입, 의복비, 생계에 필요한 필수 물품구입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 – 단전, 단수, 전기료 및 가스료 체납분, 건강보험 체납분, 기타 필요한 긴급생계비 |
생활안정지원금 : 최대 300만원* |
주거비 | – 주거비(월세, 관리비), 이사비 등 주거환경개선 전반에 필요한 비용 | ||
의료비 | – 병·의원 진료비, 입·통원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에 지출되는 본인 부담금 – 필수 의료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 지출에 필요한 비용 |
||
교육 | – 자격증 취득, 수강료,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 | ||
※ 지원금 공통제외 항목 – 개인의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비(미용목적 치과진료 및 성형비용)지원 불가 – 임대(전월세 계약 등)보증금, 사업운용 자금, 국민연금, 저축성 지출, 대출금 및 개인부채(사채상환 포함) 등 지원 불가 ○ 생활안정지원금* – 일회성 지원을 통해 당면한 문제 및 위기해소가 가능한 자립준비 청년(70명) – 4가지 영역 내에서 선택하여 신청 가능(복수영역 신청 가능) ○ 긴급지원금** –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 최소 2가지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로,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를 통한 당면한 문제해결 및 위기 완화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최대 5명)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 중 추가 신청 및 심사를 통해 긴급지원금 대상자 추가 선정(신청방법 별도공지 예정) |
4.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7월, 9월, 11월 (1일~10일)
신청기간 | 지원기간 |
5월 1일~10일 | 6월~7월(2개월) |
7월 1일~10일 | 8월~9월(2개월) |
9월 1일~10일 | 10월~11월(2개월) |
11월 1일~10일 | 12월~‘25년 1월(2개월) |
※ 4차에 걸쳐 신청접수 예정이며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하기]
3)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서 | ① [온라인신청서]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포함) ② 보호종료 확인서(온라인 신청시 첨부) ③ 소득 확인서류(온라인 신청시 첨부) |
•보호종료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 발급 •소득 확인서류 : 하단 표 참조 |
선정후 | 선정결과 발표 후 1주일 이내 계좌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원확인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정부24) 및 주민센터 발급 |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4) 소득 확인서류(해당 서류 중 택 1)
자격 | 증빙서류 | 발급기관 |
국민기초생활수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
차상위우선돌봄증명서 | ||
의료급여증명서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참고_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원) | 지역가입자(원) | 혼합(원) | ||
1인 | 2,228,445 | – | – | – |
2인 | 2,228,445 |
130,901 |
74,359 |
132,127 |
3인 | 3,682,609 |
167,897 |
123,611 |
169,859 |
4인 | 4,714,657 |
205,281 |
156,318 |
208,153 |
5인 | 5,729,913 |
239,074 |
195,321 |
243,098 |
6인 | 6,695,735 | 271,291 | 233,543 | 277,23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 등본 상 직계존속 부모,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필요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구성원의 소득범위를 추가적으로 검토예정
5. 사업일정
1) 사업진행 흐름
지원 신청 | 오리엔테이션 | 지원금 지급 | 모니터링 및 커뮤니티활동 |
결과보고서 제출 | ||||
5월, 7월, 9월, 11월 |
▶ |
온라인(ZOOM) |
▶ | 지원자 명의의 계좌로 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 |
▶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
▶ |
중간보고 |
1일~10일 중 신청 |
선정자 필수 참여 (하단 일정 확인) |
필요시 긴급지원금 신청 | 사업기간 중 진행 | 첫 지원금 지급 후 1개월/2개월 내 |
2) 사업일정
구분 | 내용 | 일정 | 비고 |
지원자 |
공고 및 홍보 | 1차: 5.1.~5.10. 2차: 7.1.~7.10. 3차: 9.1.~9.10. 4차: 11.1.~11.10. |
아름다운재단 및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홈페이지 공지 |
선정발표 | 1차: 5.22. 2차: 7.24. 3차: 9.25. 4차: 11.20. |
– 아름다운재단 및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홈페이지 공지 – 개별 통지 |
|
오리엔테이션 | 1차: 5.24. 2차: 7.26. 3차: 9.27. 4차: 11.22. |
온라인(ZOOM)활용/ 19:00시 진행 예정 ※ 필수 참여 |
|
추가서류 접수 | 선정발표 후 1주 이내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지원확인서 | |
지원금 지급 및 결과보고 |
1차 지원금 |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 지원자 명의의 계좌로 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 |
중간보고 | 1차 지원금 지급 월말 | 영수증 사본 첨부 | |
2차 지원금 | 1차 지원금 지급 차월 초 | 지원자 명의의 계좌로 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 | |
결과보고 | 2차 지원금 지급 월말 | 영수증 원본 첨부 | |
긴급지원금 | 사업기간 중 별도의 신청 | 중간보고 또는 사례관리 중 긴급상황 발생 시 | |
사례관리 및 커뮤니티 |
모니터링 | 6월~12월 | 사업기간 중 지원자와 담당자와 일정 협의하여 진행(대면, 유선) ※ 필수 참여 |
커뮤니티활동(네트워킹) | 24년 8월~25년 1월 | 지역, 또래별 커뮤니티 조성 및 교육·모임·활동 진행 | |
맞춤형 자원 연계 | 24년 6월 ~ 25년 1월 | 지원자의 필요에 따라 연계 |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심사기준
– 지원필요성, 시급성, 참여의지 등
7.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 사업 진행에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불성실 및 불참, 적격증빙 미제출 등)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2) 선정 이후 지원사업 프로그램(OT,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불참 또는 불성실한 참여 시 모든 지원이 중단됩니다.
8. 문의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업담당자 | 010-2145-2265| 카카오톡채널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youthmoneyhabit@gmail.com
– 아름다운재단 변화확산국 청년사업파트 임주현 jhlim@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