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연중 상시 접수)
1. 사업명 : 2024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통해 킹메이커 (https://www.kingmaker.or.kr/)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개요
사업명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인큐베이팅하우스 |
연장지원 [4가정] 신규지원 [4가정] |
보증금(최대500만원) |
119응급하우스 | 지원대상 : 사각지대 위기 임신·출산·양육 청소년부모 5가정 선정기준 : 주거부재가정, 20세 이하 미성년 청소년부모, 출산임박 우선순위 지원함 지원기간 : 최대3개월 *거주기간 중 출산 등 영·유아 긴급 보호 사유 발생 시 추가 3개월 1회 연장가능 |
긴급주거·생계 돌봄지원 출산·양육갈등 상담 초밀착사례관리, 멘토링(주1회) |
임팩트 연구사업 | 1. 2019 ~ 2023년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부모지원 사업의 심층분석 2.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사회성과 측정지표 체계구축 3.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4. 주요연구 결과 도출 및 시사점과 제언사항 도출 |
연구기간 : 2024.05~2024.10 연구기관 : ㈜임팩트리서치랩 |
3. 지원내용
1) 접수기간 : 2024년 5월 1일 ~ 지원 마감 시
2) 지원 절차
사업명 | 지원절차 |
인큐베이팅하우스 | 상담신청 >전화상담 >면접심사 >서류제출 >주거지원 > 사례관리 |
119응급하우스 | 상담신청 >전화상담 >서류제출 > 지원(신속지원) >사례관리 |
3) 지원 절차별 세부내용
구분 | 방법 | 내용 |
지원신청 | 홈페이지 접수 |
1) 킹메이커 홈페이지 >상담> 상담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상담신청서 제출 후 킹메이커 카카오톡채널 채팅 |
지원심사 | 전화상담 대면면접 | 1차 전화상담심사 2차 대면면접심사 * 심사 후 2~4주후 결과 발표 |
제출서류 | 이메일, 우편 | 1차 전화상담심사 후 ⌜주거지원신청서⌟ 2차 대면면접심사 후 지원 선정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차 지원금지급 후 ⌜부동산계약서⌟⌜증빙서류 |
4.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지원기간 내 정부, 타 단체 등 지원항목 관련 중복수혜 시 지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문의
– 청소년부모지원킹메이커 배보은 대표 010-9031-9230
카카오톡채널 [킹메이커] 채팅상담 http://pf.kakao.com/_pxcJwxb
– 아름다운재단 청년사업 임주현 jhlim@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