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여성을 위한 희망가게에 도전하세요
희망가게 한부모여성 창업자금대출지원사업은 (주)아모레퍼시픽 설립자인 장원 서성환 회장이 생전에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뜻을 이어, 그 가족이 유산의 일부로 조성한 아름다운세상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세상기금은 한부모여성이 창업을 통해 어머니와 자녀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사업을 통해 창업 준비부터 개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1. 대출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
– 2024년 신청기준 :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①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② 소득기준자격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 여성가구
구분(단위:원)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70%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 참고 : 2024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 재산기준 없음
3) 지원지역 :
지원지역 | 수도권 | 강원권 | 대전권 | 광주권 | 대구권 | 부산권 |
---|---|---|---|---|---|---|
서울, 경기, 인천 | 원주, 춘천 |
대전, 천안, 청주 |
광주 / 전남북 일부 | 대구 / 경북 일부 | 부산, 김해, 양산, 창원, 울산 | |
지원기관 |
아름다운재단 |
(사)대전마을기업연합회 042-223-9790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062)513-1240 |
대구광역자활센터 053)359-3731 |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 051)819-8151 |
※ 희망가게 접수는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전 신청횟수는 소급 적용됩니다.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된 상태에서의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는 아름다운재단 고유의 권한이므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1) 점포임차보증금 및 운영자금대출금 합계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지원 (보증금 신청 필수이나, 온라인창업은 제외)
내용 | 금액 | 조건 |
---|---|---|
대출금 | 최대 4,000만원 |
–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개월 |
2)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
– 창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 선정 이후의 경영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3) 한부모 여성가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
–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개인기술교육비 등
3. 2024년 접수기간 및 심사일정
1)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
구분 | 59차 | 60차 |
접수 | 5/1~31 | 8/1~30 |
심사 | 6/3~27 | 9/2~10/10 |
최종발표 | 6/28 | 10/11 |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 7/5~6 | 10/18~19 |
※ 접수현황과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심사기준 및 절차
1)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2)심사절차 : 모집공고→서류심사→1차면접심사(창업의 준비성)→신용조회→2차면접심사 및 기술심사(업종의 전문성)→현장실사→최종발표
※ 신용조회 : 1차 면접심사 합격 후, 2차 면접심사 및 기술심사 대상자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개인신용보고서]를 발급(출력)받아 제출합니다.
※ 심사 혹은 실사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1) 기본(필수)서류
※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합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Fax, e-mail접수불가)
※ 개인정보수집금지에 따라,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생년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신청서/사업계획서 희망가게 신청서(양식) (클릭)
②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세대주관계’, ‘과거주소 변동사항’포함하여 발급)
③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④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확인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무상거주확인서.hwp (클릭)
→자가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⑤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건강보험관리공단)
⑦건강보험증 앞면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 수급권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생략
2)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한부모가족증명서
③신용상태증명서류
→개인회생인 경우 : 채무변제수행결과내역서,채무변제계획안
→파산면책인 경우 : 해당법원 확정서
→신용회복인 경우 : 채무변제상환내역서
④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6. 문의 및 접수처
1)서울 · 경기 · 인천 / 원주 · 춘천 :
(우)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02-3675-1240
2)대전 · 천안 · 청주 / 충남북 일부 :
(우)34862 대전시 중구 보문로 293 협동의집 3층 (사)대전마을기업연합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042-223-9790
3)광주 / 전남북 일부 :
(우)6125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062-513-1240
4)대구 / 경북 일부 :
(우)42429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1 동영빌딩 6층 대구광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3-359-3731
5)부산 · 김해 · 양산 · 창원 · 울산 :
(우)472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07, 부산은행빌딩 8층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1-819-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