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변화의물꼬 지원사업 1단계 물꼬트기 최종선정 결과발표
아름다운재단의 <2024 변화의물꼬 지원사업 1단계 물꼬트기>에 관심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총 106명이 지원해주셨으며,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28명을 1차 선정하였습니다.
1차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사 및 최종선정심사회의를 진행하였으며, 16개 프로젝트(개인 11명, 모임 5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지원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쉬움과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특히 시간을 내어 온라인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한 여러분의 상상과 용기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용기와 실천이 지속되길 바라며 아름다운재단은 시민사회 현장에서 여러분을 늘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선정결과 (개인/팀 대표 신청자 가나다순)
※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선정된 분들은 개별 이메일로 발송되는 선정공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이름 | 구분 | 주제명 | 지원금 |
1 | 고O경 | 개인 | 1인가구 중장년 여성들의 보다 안전한 삶을 위한 효과적인 자기방어훈련이란? | 150만원 |
2 | 구O희 | 개인 | 문화다양성(민주,인권,평화,여성,청소년 등)의 주제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지역의 활동가는 어디있나요? | 150만원 |
3 | 김O | 개인 | 심화되는 노령화, 누구나의 ‘끝까지 행복할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 150만원 |
4 | 설O숙 | 개인 | 어르신들이 검정 비닐을 안 쓰시게 할 수는 없는걸까? | 150만원 |
5 | 오O연 | 개인 | 제로웨이스트샵을 고객들의 이용 유인은 무엇일까? | 150만원 |
6 | 유O희 | 개인 | 민주적, 공동체적 역량을 키우는 시민교육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고 확산할 수 있을까? | 150만원 |
7 | 임O매 | 개인 |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며 다시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 150만원 |
8 | 최O우 | 개인 | 고졸로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 150만원 |
9 | 추O아 | 개인 | 공공 벤치는 어디에, 누구를 위해 설치되는 걸까? | 150만원 |
10 | 허O희 | 개인 | 은퇴 이후, 지역사회에서 시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은? | 150만원 |
11 | 허O경 | 개인 | 대학생들은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 | 150만원 |
12 | 김O | 모임 |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150만원 |
13 | 김O경 | 모임 | 성인이 된 발달장애, 이들에게 맞는 평생교육은 제대로 받을 수 없을까요? | 150만원 |
14 | 백O주 | 모임 |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 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런 나에게도 품위 있는 죽음이 가능할까? | 150만원 |
15 | 양O경 | 모임 | 먹는 나와 무대에 서는 내가 잘 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 150만원 |
16 | 오O풍 | 모임 | 당연하게 여겨지는 청년기획자의 노동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150만원 |
2. 사업수행
1) 선정된 분들은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정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공문에 첨부된 사업수행가이드를 반드시 읽고 사업을 진행해주세요(사업진행 및 결과보고 방식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2) 사업수행 중 사업 관련 제반 변경사항이나 어려움,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름다운재단에 알려야 합니다.
3) 사업 담당자의 변경은 사업소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즉시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4)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관련 홍보자료, 제작물에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필수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식은 사업수행가이드를 확인해주십시오.
5) 사업변경시 아름다운재단에 사전에 알리고, 진행합니다.
3.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위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위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문의
ㅡ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최지은 매니저 | 02)6930-4511 | jieun@b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