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노동

2024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2024.06. 23 접수마감)

작성일 : 2024-06-03
결과발표

“일을 하다가 몸도 마음도 다쳤는데 기댈 곳이 없어 막막한 청년여성이라면”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2024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일 때문에 생긴 아픔을 홀로 견디는 청년여성을 찾습니다.

1. 사업명 : 2024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http://laborhealth.or.kr)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여성 중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최대 55명] 

  • 2024년 6월 3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여성 : 1989년 6월 4일~2005년 6월 3일생
  • 일 때문에 생긴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2일 사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
  • 월 소득이 세전 기준 2,675,000원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3. 지원내용

  •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비 100만원[1회] 
  • ‘청년여성 일일 프로그램(가칭)’ 무료 참석 (법률상담, 테라피 프로그램 *9/28 진행)

4.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6월 23일 일요일 자정

5. 신청방법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bit.ly/2024_청년여성산재회복지원

6.심사기준

질병·부상 상황, 소득기준,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7. 진행일정

신청서 제출 2024. 06. 03 ~ 2024. 06. 23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 2024년 6~7월 중
결과발표 2024. 07. 24 (수)
증빙서류 제출 2024. 07. 24 ~ 2024. 07.30
회복지원비 지급 2024. 08월 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최종 선정되신 분은 증빙서류(진단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반환조치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2022~2023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9. 문의

*️⃣노동건강연대
전화 02-469-3976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이메일 labor.health.act@gmail.com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파트 박수진 매니저 : 이메일  joe04@beautifulfund.org

자주 묻는 질문

🤓문1 : 학력이나 직업 제한이 있나요?

  • 답1 : 제한 없습니다! 일하다가 다쳤거나 아픈 청년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문2 :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2 : 네! 비정규직, 파견, 프리랜서, 1인자영업자 등 어떤 형태로 일하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