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2차 공모(7월) 최종선정 결과 발표
2024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2차(7월) 최종선정 결과 발표
2024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차(7월) 공모에서 총 177명이 지원해주셨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총 27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모든 분들을 지원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원신청을 해 주신 모든 분께 아쉬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본 사업은 JB우리캐피탈, 두나무, 마녀공장, 안랩, 다시힘찬발걸음기금, 아띠기금, 아무튼함께기금, 이동기행복나눔기금, 서돌기금, 손정희열매들기금, 승한파운데이션기금, 키다리펭귄기금 지원을 통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1. 최종 선정자 명단
2.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분 | 지원인원 |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65명 | – 일상지원금 1인당 60만원 –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중 선택하여 1인당 최대 240만원 |
긴급지원금 | 최대 5명 |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에 한해 추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예정(추후 별도 공지예정) |
※ 신청 및 지원금액에 따라 총 지원인원 변동 될 수 있음
2) 세부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지원 |
일상 |
– 주부식비·생필품 구입, 의복비, 생계에 필요한 필수 물품구입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 |
60만원 기본 지원(공통) |
생계비 | – 단전, 단수, 전기료 및 가스료 체납분, 건강보험 체납분, 휴대폰·인터넷 통신비(기기값, 콘텐츠 이용료 제외), 일상 지원금 내용 외 기타 필요한 긴급생계비 |
생활안정 지원금* 긴급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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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 – 주거비(월세, 관리비), 이사비 등 주거환경개선 전반에 필요한 비용 ※ 주거비 지출 관련 추후 현장 실사 진행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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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 병·의원 진료비, 입·통원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에 지출되는 본인 부담금 – 필수 의료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 지출에 필요한 비용 – 흉터, 문신제거 등에 지출되는 비용 ※ 의료비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에서 병·의원 확인 후 직접 지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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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 자격증 취득, 수강료,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 | ||
※ 생활안정지원금 사용기간은 총 2개월 이내로 작성 (2개월 초과분 지원 불가) ○ 생활안정 지원금*: 일회성 지원을 통해 당면한 문제 및 위기해소가 가능한 자립준비청년(65명) |
3. 추후 진행일정
구분 | 내용 | 일정 | 비고 |
지원자 선정 |
오리엔테이션 | 7월 26일(금) | 온라인(ZOOM)활용/ 19:00시 진행 예정 ※ 필수 참여(불참시 지원 취소) |
추가서류 접수 | 7월 26일(금) 까지 | 통장사본, 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지원금 신청서, 참여자 의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전)다면적심층진단 제출 | |
지원금 지급 및 결과보고 |
1차 지원금 | 추가서류 승인 후 1주일 이내 |
지원자 명의의 계좌로 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 |
중간보고 | 1차 지원금 지급 월말 | 중간결과보고서(영수증 사본 첨부) | |
2차 지원금 | 1차 지원금 지급 차월 초 | 지원자 명의의 계좌로 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 지원금 수령 후 3일 이내 수령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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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2차 지원금 지급 월말 | 최종결과보고서(영수증 원본 첨부), (사후)다면적심층진단 및 만족도 조사 제출 | |
긴급지원금 | 사업기간 중 별도의 신청 | 중간보고 또는 사례관리 중 긴급상황 발생 시 | |
사례관리 및 커뮤니티 |
모니터링 | 8월~12월 | 사업기간 중 지원자와 담당자와 일정 협의하여 진행(대면, 유선) ※ 필수 참여 |
커뮤니티활동(네트워킹) | 24년 8월~25년 1월 | 지역, 또래별 커뮤니티 조성 및 교육·모임·활동 진행 | |
맞춤형 자원 연계 | 24년 8월 ~ 25년 1월 | 지원자의 필요에 따라 연계 |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거나 철회합니다.
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③ 지원기간 내 정부, 타단체 등 지원항목 관련 중복수혜 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문의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업담당자 | 010-2614-9703| 카카오톡채널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youthmoneyhabit@gmail.com
– 아름다운재단 변화확산국 청년사업파트 임주현 jhlim@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