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
– 2025년 신청기준 :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①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② 소득기준자격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 여성가구
구분(단위:원)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70% | 2,752,861 | 3,517,747 | 4,268,441 | 4,975,734 | 5,645,364 |
※ 참고 : 2025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 재산기준 없음
3) 지원지역 :
지원지역 | 수도권 | 강원권 | 대전권 | 광주권 | 대구권 | 부산권 |
---|---|---|---|---|---|---|
서울, 경기, 인천 | 원주, 춘천 |
대전, 천안, 청주 |
광주 / 전남북 일부 | 대구 / 경북 일부 | 부산, 김해, 양산, 창원, 울산 | |
지원기관 |
아름다운재단 |
(사)대전마을기업연합회 042-223-9790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062)513-1240 |
대구광역자활센터 053)359-3731 |
(재)파랑저금통 부산형사회연대기금 051)819-8151 |
※ 희망가게 접수는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전 신청횟수는 소급 적용됩니다.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된 상태에서의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는 아름다운재단 고유의 권한이므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1) 점포임차보증금 및 운영자금대출금 합계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지원 (보증금 신청 필수이나, 온라인창업은 제외)
내용 | 금액 | 조건 |
---|---|---|
대출금 | 최대 4,000만원 |
–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개월 |
2)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
– 창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 선정 이후의 경영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3) 한부모 여성가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
–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개인기술교육비 등
3. 2025년 접수기간 및 심사일정
1)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
구분 | 61차 | 62차 | 63차 |
접수 | 2/1~28 | 5/1~30 | 8/1~29 |
심사 | 3/3~27 | 6/2~26 | 9/1~10/1 |
최종발표 | 3/28 | 6/27 | 10/2 |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 4/4~5 | 7/4~5 | 10/17~18 |
※ 접수현황과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심사기준 및 절차
1)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2)심사절차 : 모집공고→서류심사→1차면접심사(창업의 준비성)→신용조회→2차면접심사 및 기술심사(업종의 전문성)→현장실사→최종발표
※ 신용조회 : 1차 면접심사 합격 후, 2차 면접심사 및 기술심사 대상자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개인신용보고서]를 발급(출력)받아 제출합니다.
※ 심사 혹은 실사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1) 기본(필수)서류
※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합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Fax, e-mail접수불가)
※ 개인정보수집금지에 따라,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생년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신청서/사업계획서 희망가게 신청서(양식) (클릭)
②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세대주관계’, ‘과거주소 변동사항’포함하여 발급)
③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④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확인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무상거주확인서.hwp (클릭)
→자가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⑤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건강보험관리공단)
⑦건강보험증 앞면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 수급권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생략
2)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한부모가족증명서
③신용상태증명서류
→개인회생인 경우 : 채무변제수행결과내역서,채무변제계획안
→파산면책인 경우 : 해당법원 확정서
→신용회복인 경우 : 채무변제상환내역서
④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6. 문의 및 접수처
1)서울 · 경기 · 인천 / 원주 · 춘천 :
(우)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02-3675-1240
2)대전 · 천안 · 청주 / 충남북 일부 :
(우)34862 대전시 중구 보문로 293 협동의집 3층 (사)대전마을기업연합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042-223-9790
3)광주 / 전남북 일부 :
(우)6125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층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062-513-1240
4)대구 / 경북 일부 :
(우)42429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1 동영빌딩 6층 대구광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3-359-3731
5)부산 · 김해 · 양산 · 창원 · 울산 :
(우)472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07, 부산은행빌딩 8층 (재)파랑저금통 부산형사회연대기금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1-819-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