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2025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커뮤니티 스토어 4호점 적선점과 함께하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기금, 마녀공장, 안랩, 다시힘찬발걸음기금, 아띠기금, 아무튼함께기금, 이동기행복나눔기금, 서돌기금, 손정희열매들기금, 승한파운데이션기금, 키다리펭귄기금 지원을 통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1)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18세 ~ 34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2) 지원연령 : 만18세 ~ 34세 (2006년~1990년생)

3) 소득기준 : 수급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2025년 현재 외부유사 지원사업 및 본사업 기지원자 
– 2023~2025년도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기지원자
※ 경제적 어려움
– 결식 노출, 실업(3개월 이상)등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
– 월세, 관리비 등 2회 이상 체납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어려운 상황
–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거나 의료비 체납 또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한 상황
– 화재, 가옥 붕괴 등으로 긴급 주거 이전이 필요한 상황 등

3.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분 지원인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125명

–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① 생활안정지원금 180만원(의료, 주거, 생계, 교육비 4가지 영역 내에서 선택하여 신청. 복수영역 신청가능)
② 자립응원금 20만원(생활안정지원금 증빙 완료 시 지원)

긴급지원금 최대 5명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에 한해 추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예정
1:1재무관리상담 35명

–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 전반적인 재무관리에 대한 상담
– 자신의 성향, 필요와 욕구, 미래계획에 따른 맞춤관리법 제시
– 1차 인터뷰, 2차 솔루션 / 온라인(ZOOM) 활용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에 한해 추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예정

※ 신청 및 지원금액에 따라 총 지원인원 변동 될 수 있음

2) 세부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

의료비

– 병·의원 진료비 및 치료비(흉터·문신 제거, 화상흉터 등 비교적 큰 상처), 약제비, 필수 의료보조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출에 필요한 비용
※ 의료비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에서 해당 병·의원으로 직접 지출 예정
주거비 – 주거비(월세, 관리비), 이사비 등 주거 전반에 필요한 비용
–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은 50만원 이내로 다음 항목만 지원 : 가습기, 제습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기본침구류, 선풍기, 전기장판
주거비 – 주거비(월세, 관리비), 이사비 등 주거환경개선 전반에 필요한 비용
※ 주거비 지출 관련 추후 현장 실사 진행할 수도 있음
생계비 공과금(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체납공과금으로 한정
교육 – 자격증 취득, 수강료,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

※ 신청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 및 금액 지출은 지원 불가
※ 제출한 사용계획 및 금액은 선정 이후 심사위원 의견 및 사용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제외항목
– 개인의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비(미용목적 치과진료 및 성형비용)
– 여가 지원비, 문화 활동비 등 취미성 수강료
– 저축, 임대 보증금(전·월세 계약), 사업운용 자금, 국민연금 등 자산축적 목적의 항목
– 부채상환(대출금, 사채상환, 카드연체료 등)
– 증빙 불가 항목(중고 구매, 개인과외 및 학원 등 지도, 개인 간 거래 및 현금거래 등)
※ 의료비 지원 안내
– 타 단체 및 민간보험과 중복지원 확인 시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등 치료비 지원관련 보험적용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며, 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안내 

1) 신청기간 

차수 신청기간 지원기간
1차 5월 12일~21일 6월~8월(3개월)
2차 9월 1일~10일 10월~12월(3개월)

※ 2차에 걸쳐 신청접수 예정이며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하기]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시 [온라인신청서]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포함)
② 보호종료 확인서(온라인 신청시 첨부)
③ 소득 확인서류(온라인 신청시 첨부)

•보호종료확인서 :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주민센터 발급분 우선)
– ‘20. 9. 30. 이전 보호종료: 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 ‘20. 10. 1. 이후 보호종료: 주민센터
•소득 확인서류 : 하단 표 참조

사업
선정후

①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② 제출 통장사본과 연결된 카드 사본
③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미표기)
④ 참여자 의무 확인서
⑤ Gmail 계정 주소(구글 드라이브용)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정부24) 및 주민센터 발급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지원금
신청시

① 영수증 사본 및 원본 제출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지원금
수령후

① 지원금 수령증(지원금액 표기)
② 결과보고서(사용내역, 만족도조사 등)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신청 마감일기준 서류 미비, 보완사항 발생 시 다음 차수 신청 분으로 재접수 요망
– 동일한 주소지 내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형제, 자매, 기타 동거인 등)의 경우 1가구로 간주하여 1인 기준 최대 지원가능 금액 내에서 신청가능 함
– 제출 서류는 추가될 수 있으며, 사업 담당자가 추후 안내 예정

4) 소득 확인서류(해당 서류 중 택 1)

자격 증빙서류 발급기관
국민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청

[참고_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원) 지역가입자(원) 혼합(원)
1인

2,393,000

85,040

19,780

2인

3,933,000

139,817

70,053

141,260

3인

5,026,000

179,415

121,707

181,663

4인

6,098,000

219,196

154,802

222,471

5인

7,109,000

252,203

196,416

256,716

6인

8,065,000

288,617

243,019

295,13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 등본 상 직계존속 부모,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필요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구성원의 소득범위를 추가적으로 검토 예정
※ 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5. 사업일정

1) 사업진행 흐름

지원 신청   오리엔테이션   지원금 지급  

1:1 재무상담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5월, 9월

1차: 6/5
2차: 9/29

▶  지원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사업기간 중

▶ 

1차: 8/24 내
2차: 12/27 내

온라인 신청   온라인(ZOOM) 
불참시 지원취소
 

필요시
긴급지원금 신청

  온라인 진행  

제출 시
자립응원금 지원

 

2) 사업일정

구분 내용 일정 비고

지원자
선발

공고 및 홍보

1차: 5월 12일~21일
2차: 9월 1일~10일

아름다운재단 및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홈페이지 공지
선정발표

1차: 6월 2일
2차: 9월 24일

– 아름다운재단 및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홈페이지 공지
– 개별 통지
추가서류 접수

1차: 6월 5일
2차: 9월 29일

통장사본, 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참여자 의무 확인서, Gmail 계정 제출
오리엔테이션

1차: 6월 5일
2차: 9월 29일

온라인(ZOOM)활용/ 19:30 진행 예정
※ 필수 참여(불참시 선정 취소)
지원금
지급 및
결과보고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1차: 6월~8월
2차: 10월~12월

– 지원금 한도 내 지원
– 수령증, 영수증 제출

긴급지원금 지원 1차: 6월~8월
2차: 10월~12월

추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1차: 8월 24일 까지
2차: 12월 27일 까지

– 지원금 사용 내역, 만족도조사 등

자립응원금 지원

1차: 8월 31일 내
2차: 12월 31일 내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 수령증 제출

1:1재무상담 접수

지원신청 시 혹은 지원기간 내

 

상담진행

1차: 6월 9일~8월 31일
2차: 10월 1일~12월 31일

2회에 걸쳐 진행, 온라인(ZOOM)활용

내지갑보고서 제공

2회차 상담종료 5일 내

개인별 상담결과 파일 제공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심사기준

-지원의 시급성, 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절성, 위기해소 가능성 등

7.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 사업 진행에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불성실 및 불참, 적격증빙 미제출 등)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2) 선정 이후 지원사업 프로그램(OT,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불참 또는 불성실한 참여 시 모든 지원이 중단됩니다.

8. 문의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김은영 매니저(010-5612-9739)|youthmoneyhabit@gmail.com |문의가능 시간 10:00~17:00
 – 아름다운재단 전략실 사회변화팀 임주현 jhlim@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