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총 53개 지역아동센터가 지원 해 주셨으며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선정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8개 단체가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시는 지역아동센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최종선정(가나다순 정렬)
번호 |
센터명 |
1 |
무지개지역아동센터 |
2 |
비둘기지역아동센터 |
3 |
송우은파지역아동센터 |
4 |
오성지역아동센터 |
5 |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
6 |
율전지역아동센터 |
7 |
함께걷기 참사랑지역아동센터 |
8 |
행복뜰안지역아동센터 |
2. 이후일정
내 용 |
일 정 |
비고 |
최종 선정 및 발표 |
6.20.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추가서류 수령 |
06.30. |
선정기관 통장사본 및 고유번호증 수령 |
오리엔테이션 |
07.04. 내 1일 |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
환경개선 |
07.01.~ 08.31. |
계약내역 확인 |
환경개선 확인 |
07.01.~ 08.29. |
계약서 토대로 환경개선 내역확인 |
결과보고 수령 |
09.20. |
결과보고서 수령 |
임직원행사 진행 |
10월 경 |
오픈하우스 방문 행사 |
3. 선정 후 제출서류
– 통장사본 앞면 및 잔액 0인 면
–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4.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①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1항에 의한 취소시에는 지원대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대상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원 취소 및 환수와 관련하여 대상자와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조치 여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모금기획팀 송혜진매니저
(02)6930-4571 / wind@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