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익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관심을 두고 소중한 활동과 아이디어를 담아 지원해 주신 모든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모에는 총 44개 단체에서 신청하였습니다. 각 공익콘텐츠 제작 프로젝트가 지닌 공익적 가치와 실현 가능성,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주목하며,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최종 20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심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마주할 수 있었고, 이를 알리고자 하는 지원 단체들의 치열하고 진지한 노력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더 많은 단체와 함께하지 못한 점, 사무국과 심사위원 모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원 단체의 활동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활동임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단체의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공익활동영역기금’으로 진행됩니다.
1. 최종 선정 단체 (가나다순)
연번 | 단체명 | 프로젝트명 |
1 | (사)일과건강 | 유자와 함께 일과건강 |
2 | 공적인사적모임 | 리:스펙트(RE:spect) – 빈곤포르노 근절을 위한 시민 참여형 정보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
3 | 남다른성교육연구소 | 남성 청소년 양육자를 위한 성평등 워크북 “남다른 아빠의 정석” 제작 프로젝트 |
4 | 다른몸들 | 질병과 돌봄의 세계 |
5 | 달팽이 네트워크 | 신경다양성 당사자와 동행자의 이야기를 담은 일상툰 <보고보요> 제작 |
6 | 대학알리 | 발간되지 않은 이야기들 : 대학언론 연결 프로젝트 |
7 |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 부산 청년 리포트: 청년이 만드는 도시, 청년이 살아갈 도시 |
8 | 사단법인 시민 |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아카이브 프로젝트 ‘현장을 잇다, 지식을 남기다’ |
9 | 사단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방송노동 프리즘 – 카메라 뒤의 노동 이야기 |
10 | 새벽이생추어리 | 국내 첫 생추어리의 기록을 통한 동물권 및 생명 감수성 인식 확산 |
11 | 새알미디어 | 환경책을 매개로 위기의 시대를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에코부커스> |
12 |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 권리의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
13 | 아카이브평화기억 | 전쟁기념관, 평화의 눈으로 만나기 워크북 제작 |
14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누구나 참여하는 한국전쟁 다크투어 웹페이지 제작 |
15 | 잠수함토끼콜렉티브 | 섭식장애 정보 웹플랫폼 개발 |
16 | 장애인교육아올다 |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권리찾기 가이드북 |
17 | 정치하는엄마들 |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캠페인 |
18 | 제주자연의벗 | 시민의 힘으로 지켜요! 화산과 바람이 만든 제주의 해안사구’ 콘텐츠 제작 |
19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잊혀진 역사, 80~90년대 고등학생운동 영상 제작 |
20 | 플로깅울릉 | 안녕 가두봉 |
※ 선정된 단체는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정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단체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마감 기한 |
제출방식 |
1. 단체명의 계좌사본 |
6월 26일(목) |
이메일 제출(공문 회신) |
3. 이후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추가서류 제출(지원금 지급증빙자료) | ~6월 26일(목)까지 | 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조 |
지원금 입금 | 6월 30일(월) | |
선정 단체 오리엔테이션(대면) | 7월 10일(목) 오후 2시~5시 엔피오피아홀(종로구 낙원상가 5층) |
★단체별 1~2인 필수 참석★ |
중간 방문 및 교육 (대면/비대면) | 2025년 10~11월 | 추후 공지 및 개별 연락 |
사업수행 종료 및 사업비 잔액 환급 | 2025년 12월 31일 까지 | |
지원사업수행 경험설문조사 | 2026년 1월 중 | |
결과보고서 제출 | 2026년 1월 30일 까지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수행 안내
1) 선정된 단체에게 발송하는 선정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공문에 첨부된 사업수행가이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진행 및 회계보고, 결과보고 방식 등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사업비 지출은 사업기간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금 잔액 발생시 사업기간 종료 전 환급하여야 합니다)
4) 사업 담당자의 변경은 지원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5) 수행사업 홍보 등을 위해 재단의 SNS나 보도자료 등의 매체 홍보가 필요한 경우 요청해주세요.
6)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관련 홍보자료와 제작물에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필수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식은 사업수행가이드를 확인해주십시오.
7)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은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 말일까지)
■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지원을 철회합니다.
①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결정이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대상이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 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1항에 의한 취소 시에는 지원대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대상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지원 취소 및 환수와 관련하여 대상자와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조치 여부는 재단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 문의
아름다운재단 공익사업팀 박수진 매니저 | 02)6930-4524 | joe04@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