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7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4월 선정단체 발표 (2017. 4. 17 발표)

작성일 : 2017-04-17

 

2017년 3월 1일 ~ 30일까지 총 17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3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신청 해주신 모든 단체에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선정단체 (가나다순)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금액(원)
가톨릭여성회관 ‘억압, 차별, 편견에 선방 (仙方|신선한방법과 기술)을 날리다’
북한이탈여성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북한이탈주민인식개선활동가 양성과정 프로젝트
 북한이탈주민인식개선 활동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초중등학생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다문화가정이해도를 높여 사회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가양성 프로젝트다.
북한이탈주민들과 이웃해 사는 지역적 특성과 현실적으로 취업전선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인 이들에게 사회참여를 도와 편견없는 사회, 통합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5,000,000
수원이주민센터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를 마주하는 수원이주민영화제 ‘낯선 자화상’

이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이주민영화제를 개최하여 선주민과 이주민이 간접적으로 만나고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서로를 인식하며 지역사회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5,000,000
인천여성회서구지부

우리마을 성인권 활동지기 양성과정 ‘다르지만 꼭 같은’

  • 우리마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인권 활동지기로 성장하는 양성과정
  • 우리마을 여성들이 장애인 성인권 활동지기로 자립하는 양성과정
  • 성인권 활동지기들이 마을의 성인군 감수성을 고민하여 실천하는 성인지 인큐베이팅
5,000,000


2. 제출서류

구분 마감기한 제출방식 비고

단체명의 계좌사본
(재단지원금 전용계좌로 아래 2장 제출)
① 예금주명, 계 좌번호가 기재된 첫페이지
②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4월 18일(화) 팩스(02-6969-5196) 제출, 발송 후 확인전화 요망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통장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지원금은 4월 19일(수)~21일(금) 경에 입금됩니다.

3. 결과보고

구분 제출기한 제출방식

결과보고서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이메일 : nanum01@beautifulfund.org

주소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권연재

제출봉투에 <4월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결과보고서> 기재

4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최대 2017년 8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배분사업의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배분사업 지원결정이 재단의 목적, 사업, 수혜자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목적과 내용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③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 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④ 사업수행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⑤ 배분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⑥ 사업수행단체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 출에 요구에 불응한 경우
   ⑦ 사업수행단체가 당해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 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⑧ 기타 배분위원회가 배분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 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권연재 간사 | 02)6930-4538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양식]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    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수행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