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7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

작성일 : 2016-12-29

<2017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 최종 선정 결과발표 (2016. 12. 29.)

<2017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이번 공모에는 총 54개 단체에서 지원신청을 해주셨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16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심사는 신청단체의 자원과 역량, 사업의 적절성, 예산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와 공익을 위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늘 존경합니다. 정성껏 서류를 준비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접수현황
– 접    수 : 총 54개 단체
– 1차 선정 : 총 24개 단체
– 최종선정 : 총 16개 단체 

2. 최종선정단체(가나다순)

순번

단체명

사업명

1

(사)시민공감 남원 변화를 위한 시민운동 씨뿌리기

2

(사)청소년의꿈 몸으로 생각하라! 학교밖 청소년 작업장 [수작]

3

대구참여연대 6월 민주항쟁 30주년 – 청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진

4

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 미디어 공동체 “무지개 방송국”

5

문화기획달 에코페미니즘으로 쓰는 ‘다큐x마고’

6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간사단체: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청년 창업 우리에게 맡겨봐! (창업 맡겨봐)

7

비밀기지 청년단체지속가능성 in 부산

8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미아리, 변화의 씨앗 심기

9

성적소수자치별반대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
(간사단체: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무지개 신호등을 켜다

10

안산새사회연대일: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을 배우는 스무살 학교

11

여성환경연대 생존.자급.연대를 꿈꾸는 2030 에코페미니즘학교 & 에코페미니즘포럼

12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아파트입주민과 경비원이 더불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13

청년공동체공감 차세대 공익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14

평택평화센터 대추리 10년의 기억과 기록, 평택에 평화로 다시 서다

15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쉼터에서 만난 이주여성들의 소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이야기
“쉼터 이주여성 스토리 북”

16

환경운동연합 보호지역 정책 주민과 선진지자체, 전문가에게서 해법을 찾다.

 

3. 이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최종선정 결과발표

12월 29일(목)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추가서류 제출

2017년 1월 2일(월) ~ 2017년 1월 10일(화)

사업계획 및 예산수정 / 지원금 입금을 위한 제출서류

지원금 입금

2017년 1월 13일(금)

 

2017 변화의시나리오 오리엔테이션

2017년 2월 중

2016년 사업수행 선정 단체

사업수행

2017년 1월 ~ 12월

개별 단체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2018년 1월 31일(수) 까지

결과보고서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 사업계획 보완 및 예산수정 부분은 선정단체에 개별연락으로 내용을 안내 해 드립니다.  단체는 지원신청서의 자체적인 보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4. 선정 후 제출서류
– 선정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1월 10일(화)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이메일 발송 시,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선정단체 ‘단체명’> 기재요망

     * 등록된 단체의 경우       

     – 잔액이 0원인 단체명의의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1부 

       (계좌명의 면과 잔액 0원이 인자된 면 각 1장씩 )

       (통장명의와 단체명이 일치해야 함)

 

     * 미등록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이나 법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 잔액이 0원인 대표자 명의의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1부

       (계좌명의 면과 잔액0원이 인자된 면 각 1장씩, 통장명의에 단체명을 병기할 것

       (통장명의와 대표자명이 일치해야 함)

     –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5.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배분사업의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배분사업 지원결정이 재단의 목적, 사업, 수혜자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목적과 내용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③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④ 사업수행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⑤ 배분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⑥ 사업수행단체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에 요구에 불응한 경우
         ⑦ 사업수행단체가 당해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⑧ 기타 배분위원회가 배분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 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 송혜진 간사 (02)6930-4571  grant@beautifulfund.org

[양식 다운로드]
001_[결과보고서] 2017변시B
002_[사업이야기] 2017변시
003_[현금출납부] 2017변시
004_영수증빙
서식_[급여지급증명서] 2017변시 
서식_[사유서] 2017변시
서식_[수령확인증(현금)] 2017변시
서식_[수령확인증(현물)] 2017변시
서식_[회의진행일지] 2017변시
서식_[변경신청서] 2017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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