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7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A 연속지원_3년차

작성일 : 2016-12-29

<2017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_3년차> 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17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_3년차> 연속지원 최종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회와 공익을 위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늘 존경합니다. 정성껏 서류를 준비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최종 선정단체 : 총 4개 단체

순번

단체명

사업명

비고

1

 
(간사단체 : 시민환경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4대강 사업 사후 모니터링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일부조건부

2

 시민평화대학 준비위원회

갈등의 폭풍우 속에서 평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 시민평화대학

 

3

 옥천순환경제공동체

 풀뿌리 사회지표 발굴제작과 지역 발전 전략 짜기

 

4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

  청소년들의 새로운 성장 시나리오 ‘청소년 성장 플랜 C 구축사업’

 

* 조건부 선정 단체는 세부내용 관련하여 개별연락 드립니다.

2. 이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최종선정 결과발표

12월 29일(목)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추가서류 제출

2017년 1월 2일(월) ~ 2017년 1월 10일(화)

사업계획 및 예산수정 /지원금 입금을 위한 제출서류

지원금 입금

2017년 1월 13일(금)

 

오리엔테이션

2017년 2월 중

 

사업수행

2017년 1월 ~ 12월

개별 단체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2018년 1월 31일(수) 까지

 결과보고서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 사업계획 보완 및 예산수정 부분은 선정단체에 개별연락으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단체는 지원신청서의 자체적인 보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3. 선정 후 제출서류
– 선정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1월 10일(화)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이메일 발송 시,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 선정단체 ‘단체명’> 기재요망

     * 등록된 단체의 경우       
     – 잔액이 0원인 단체명의의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1부 
       (계좌명의 면과 잔액 0원이 인자된 면 각 1장씩 )
       (통장명의와 단체명이 일치해야 함)

     * 미등록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이나 법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 잔액이 0원인 대표자 명의의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1부
       (계좌명의 면과 잔액0원이 인자된 면 각 1장씩, 통장명의에 단체명을 병기할 것) 
       (통장명의와 대표자명이 일치해야 함)
     –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4.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배분사업의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배분사업 지원결정이 재단의 목적, 사업, 수혜자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목적과 내용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③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④ 사업수행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⑤ 배분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⑥ 사업수행단체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에 요구에 불응한 경우
         ⑦ 사업수행단체가 당해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⑧ 기타 배분위원회가 배분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 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 송혜진 간사 (02)6930-4571  grant@beautifulfund.org

[양식 다운로드]
001_[결과보고서] 2017변시A_종료
002_[사업이야기] 2017변시
003_[현금출납부] 2017변시
004_영수증빙
서식_[급여지급증명서] 2017변시 
서식_[사유서] 2017변시
서식_[수령확인증(현금)] 2017변시
서식_[수령확인증(현물)] 2017변시
서식_[회의진행일지] 2017변시
서식_[변경신청서] 2017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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