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류심사, 현장 인터뷰, 최종 심사회의를 거쳐 총 20개의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성을 다해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모든 프로젝트와 함께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애써 오신 여러분의 활동에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변화를 만들어 가는 현장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름다운재단은 여러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최종선정 목록 (*단체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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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단체명 |
프로젝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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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보행약자를 위한 저소득층 생활지역 ‘보행정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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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웅상노동인권연대 |
서로 배우고 돌보는 일터만들기 노동인권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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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거제도 습지 보고서 만들기: 기후변화를 이겨낼 시민의 재산을 기록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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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무지갯빛 빛의 도시 광주를 물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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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생태적 불평등을 넘어 연결된 – ‘이동할 권리’ 보장 및 생태 단절 장벽 철거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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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지리산사람들 |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지리산 시민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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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연결된 안전, 평등한 생존 -대전지역 재난약자(이주·장애) 정보격차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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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인공지능과 인권 :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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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민달팽이유니온 |
이주민 세입자를 위한 집구하기 가이드북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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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사회적협동조합 |
1동 1사부작! _ 「발달장애인 지역연결 허브단체 지원 조례」 제정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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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사단법인 느린소리 |
느린학습자 마음안전 프로젝트: 느린학습자 자해예방 순회형 서비스와 지지거점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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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
폐쇄성·위계·고용불안의 고리를 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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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단법인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
저 여기 있어요 <상괭이편 프로젝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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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인권교육센터 들 |
‘재난 불평등의 구체적 얼굴’ 가시화 프로젝트 : 재난약자의 목소리로 평등한 안전을 말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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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할 권리: 장애인의 장례 자기결정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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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제작 및 교육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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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전쟁없는세상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증언집’ 발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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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있는 젠더데이터, 없는 젠더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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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해외주민운동연대 |
미얀마 마을 복원을 위한 공익청년 & 공익시민 활동 강화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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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희망세상 |
온 마을이 함께 만드는 보통의 삶, 편견 없는 마을 혁신 프로젝트 ‘『아직』이 『이제』가 되도록 |
2. 이후일정
※ 상세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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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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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발표 |
2026년 2월 26일(목)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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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제출 |
~ 3월 4일(수) 까지 |
– 프로젝트 계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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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입금 및 수행가이드 발송 |
2026년 3월 6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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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단체 오리엔테이션 (대면) |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2시 ~ 5시 |
단체별 1~2인 필수참석 (장소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상가 5층 엔피오피아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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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2026년 3월 9일 ~ 2026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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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방문 인터뷰 (대면) |
2026년 9월 |
개별연락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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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유회 (대면) |
2027년 1월 중 |
단체별 1인 필수참석 (일시/장소 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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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
2027년 1월 2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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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 후 제출서류
– 최종 선정된 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3월 4일까지 공문 회신 해주세요.
– 메일제목에 <‘단체명’>을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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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명의 계좌사본 혹은 예금거래내역 조회서(인터넷뱅킹 다운로드) 2. 프로젝트 예산표 |
4.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지원을 철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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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공익사업팀 최지은 (02)6930-4511 / jieun@b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