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소년공익활동지원사업「봄·바람」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성껏 서류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총 34개 단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각 사업 계획이 담고 있는 청소년의 목소리와 가치,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주목하며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최종 6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심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들과 변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더 많은 단체와 함께하지 못한 점, 사무국과 심사위원 모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신 모든 단체의 활동은 청소년이 사회변화의 주체로 서는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김윤심나눔교육기금’으로 진행됩니다.

1. 최종 선정 단체 (가나다 순)

번호 단체명 프로젝트명
1 다놀 우리 동네 청소년 환대지도
2

사단법인 유스보이스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의 공동 출판 지원 사업

3

사단법인 천안이주배경청소년센터 다빛

오늘의 시민 : 이주배경청소년이 제안하는 더 나은 +

4

오늘의행동 사회적협동조합

[의자차자]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앉을 권리’, 의자차자

5

잠수함토끼콜렉티브

너를 누구랑 비교해?! — 청소년 바디이미지 앰배서더 프로젝트

6

자치교육 사회적협동조합 길잡이

청소년 자치 도서 출간 프로젝트: 청소년이 쓰는 자치의 언어

2. 선정단체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6월 26일까지 사업 담당자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고)

제출서류

제출마감기한

제출방식

1. 단체명의 계좌사본

2. ‘잔액 0원’ 표기된 인자면 (조회일 : 6/24 이후)

※ 다른 용도의 출금이 이뤄지지 않는 본 지원사업 전용 계좌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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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제출

(공문 회신)

3. 이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비 지급 증빙서류 제출

~6월 26일(금)까지

사업비 지급 증빙서류

지원금 입금

6월 30일(화)

 

선정 단체별 사업 OT

2026년 7월 1일(수)~10일(금)

온라인 화상회의
개별 일정 조정

활동 세부계획서 제출

2026년 8월 5일(수)

 

중간 공유회

2026년 9월 3일(목)

 

사업수행기간 종료 및 사업비 잔액 환급

2026년 10월 16일(금)까지

 

활동 결과공유회

2026년 10월 24(토)

*청소년 참여

결과보고서 제출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활동 평가회

2026년 11월 중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수행 안내

1) 선정된 단체에게 발송하는 선정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공문에 첨부된 사업수행가이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진행 및 회계보고, 결과보고 방식 등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사업비 지출은 사업기간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금 잔액 발생시 사업기간 종료전 환급하여야 합니다) 

4) 사업 담당자의 변경은 지원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5) 수행사업 홍보 등을 위해 재단의 SNS나 보도자료 등의 매체 홍보가 필요한 경우 요청해주세요.

6)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관련 홍보자료와 제작물에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필수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식은 사업수행가이드를 확인해주십시오.

7)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은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6일까지)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지원을 철회합니다.

①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결정이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원대상이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 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1항에 의한 취소 시에는 지원대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대상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지원 취소 및 환수와 관련하여 대상자와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조치 여부는 재단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문의

아름다운재단 공익사업팀 신선영 매니저 | 02)6930-4544 | shinsy@b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