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7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5월 선정단체 발표 (2017. 5. 15 발표)

작성일 : 2017-05-15

2017년 4월 1일 ~ 27일까지 총 19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4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신청 해주신 모든 단체에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선정단체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금액(원)
부산참여연대 2017 부산지역 편의점 청년알바 실태조사  2016년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알바 밀집지역의 청년알바 현장 300곳을 방문해 대면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편의점 청년알바 문제가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열악한 상황임이 파악되어 2017년은 편의점 청년알바를 중심으로 알바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부산지역 민관학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 5,000,000
(사)환경정의 4대강 유해녹조 발생으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 조사
  • 매년 반복되는 4대강의 유해녹조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국내에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바가 없음
  • 녹조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잠재적인 건강피해 인구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부정의를 진단하고자 함.
5,000,000
(사)성서공동체에프엠

마을이학교

우리사회의 화두거리가 교육의 문제이지만 학교변화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으며,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변화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공동체라디오에서 방송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4,800,000
(사)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여성정치 아카데미 ‘여성정치스토리텔링’

생활정치에 관심 있거나 2018년 지방 선거에 참여하고자하는 파주권역 여성들 대상 젠더감수성에 기반한 생활정치리저십교육을 실시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후속모임을 이어가고자 함 5,000,000


2. 제출서류

구분 마감기한 제출방식 비고

단체명의 계좌사본
(재단지원금 전용계좌로 아래 2장 제출)
① 예금주명, 계 좌번호가 기재된 첫페이지
②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5월 17일(수) 팩스(02-6969-5196) 제출, 발송 후 확인전화 요망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통장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지원금은 5월 17일(수)~22일(월) 경에 입금됩니다.

3. 결과보고

구분 제출기한 제출방식

결과보고서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이메일 : nanum01@beautifulfund.org

주소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권연재

제출봉투에 <5월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결과보고서> 기재

5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최대 2017년 9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배분사업의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배분사업 지원결정이 재단의 목적, 사업, 수혜자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목적과 내용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③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 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④ 사업수행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⑤ 배분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⑥ 사업수행단체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 출에 요구에 불응한 경우
   ⑦ 사업수행단체가 당해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 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⑧ 기타 배분위원회가 배분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 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권연재 간사 | 02)6930-4538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양식]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    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수행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