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사회

2017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

작성일 : 2017-06-16
결과발표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공익제보자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자격

ο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일용직 등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포함)  
ο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6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424,462 원 3,732,354 원 4,929,384 원 5,630,275 원 5,596,595 원

 

2. 지원내용

① 생계비
ο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 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비 지원액 (통계청, 2016,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81~242 279~373 369~492 422~563 419~559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21~180 186~278 246~368 281~421 279~418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61~120 93~185 123~245 140~280 139~278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60 0~92 0~122 0~139 0~138 200

  
② 법률상담
ο 최대 200만원
ο  선정된 지원 대상 중 법률상담을 필요로 한 경우 지원
ο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진행함

③ 심리치료
ο  최대 100만원 이내
ο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전문가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심리치료 (개인/집단상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
ο  사전상담과 심리치료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속 상담전문가가 진행함

※ 생계비 지급 기간 (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ο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7.06.19 (월)~ 7.21 (금)

  ο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ο 이메일 : tsc@pspd.org
  ο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전화는 상담만 가능)
  ο  등기우편은 7.21(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 접수시,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동봉” 표시 바람

② 접수내용 확인  
 ο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7.8.7 (월) ~ 8.18 (금)

     [심사기준]
 ο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ο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ο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ο  경제상황 (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재취업가능성, 타기관지원 여부 등)

④ 결과 통보 2017.8.23 (목)
 ο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심리치료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1.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 (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6. 지원 및 문의 연락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