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7월 선정단체 발표 (2017. 7. 17 발표)
2017년 6월 1일 ~30일까지 총 8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3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단체에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선정단체
단체명 | 사업명 | 사업내용 | 지원금액(원) |
경쾌한 청년소통의 행동형 미디어 플랫폼 : 통감 |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향한 대학생 대토론 ‘아고라’ 및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금 창설 | 1)대토론, 2)대합창, 3)때창(대합창 창작곡 선공개 티저 플래시몹), 4)스포트라이통(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영상 제작 & 배포), 5)전국 대학생 응원 릴레이 ‘해시태그(#) 통감’ (성폭력 문제 근절을 향한 SNS응원) 을 통해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전국민 관심제고 -대학생들의 대토론을 통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기억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행사를 통해 유치한 기부금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성명 발표 등 일방향적인 방식을 벗어나, 일반대중과 대학생, 청년이 쉽게 교감할 수 있는 ‘소통형 토론’ 과 ‘합창’ 및 ‘플래시몹’이라는 문화·예술적 방식으로 시민 접근성 강화. |
2,260,000 |
한국여성민우회 | SLAM 36.7% : 2017년, 한국에서 성별임금격차 말하기 |
국제적으로도 성별임금격차가 중요한 여성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에서도 성별임금격차를 이슈파이팅 하는 인터뷰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성별임금격차를 주제로 한 ‘참여형 거리공연: SLAM 36.7%’를 실제 임금격차 100:63.3을 보여주는 날짜, 1년의 63.3% 즈음인 8/18에 열어,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로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드러내면서, 성별임금격차를 한국사회의 중요한 여성의제로 제시한다. |
5,000,000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노동조합 대상 성소수자 인권/노동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노동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 |
5,000,000 |
2. 제출서류
구분 | 마감기한 | 제출방식 | 비고 |
단체명의 계좌사본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
7월 20일(목) |
팩스(02-6969-5196) 제출, 발송 후 확인 전화 요망 |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통장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 지원금은 7월 21일(금)~26일(수) 경에 입금됩니다.
3. 결과보고
구분 | 제출기한 | 제출방식 |
결과보고서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ㆍ이메일 : nanum01@beautifulfund.org ㆍ주소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3층 ㆍ제출봉투에 <7월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결과보고서> 기재 7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최대 2017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배분사업의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배분사업 지원결정이 재단의 목적, 사업, 수혜자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목적과 내용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③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④ 사업수행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⑤ 배분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⑥ 사업수행단체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에 요구에 불응한 경우
⑦ 사업수행단체가 당해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⑧ 기타 배분위원회가 배분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송혜진 간사 | 02)6930-4571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양식]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 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수행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