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7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8월 선정단체 발표 (2017. 8. 16 발표)

작성일 : 2017-08-10

2017년 7월 1일 ~7월 28일까지 총 13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3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단체에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선정단체 

No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역 지원금액
1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지리산포럼에서 지리산을 이야기하다

지리산포럼은 1년에 한 차례, 지리산에 모여서 공유할만한 가치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포럼입니다.
2017년 지리산포럼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여 사회 변화를 위해 좀 더 호혜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대화와 토론, 교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리산 포럼의 성과가 지리산권의 시민사회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리산권 시민사회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지리산섹션을 개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리산 포럼 회고 자료집을 만들어 지리산 포럼의 성과를 잘 모아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5,000,000
2 녹색연합 철조망 넘어 권리(알권리, 환경권) 찾기 프로젝트 미군기지를 둘러싼 공간은 여전히 환경 분야의 성역으로 존재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환경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지만 주민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알권리도 빈번하게 침해당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그것마저도 실제 사건보다 축소/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철조망 넘어 권리 찾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국에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권리 침해 · 환경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파편화된 기록들을 모읍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의 피해 유형과 규모를 파악하고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800,000
3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국내 난민 건강실태 및 수요 조사

난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프레임 제언을 위한 활동    
– 인도적 체류자의 건강권 조항을 추가하는 난민법 개정을 뒷받침 할 데이터와 연구    
– 난민 건강 정책의 지역화에 걸맞는 정책 제언    
– 민간 영역의 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이슈제기 부족, 민간 영역의 지원 체계 정비

5,000,000


2. 제출서류

구분 마감기한 제출방식 비고

단체명의 계좌사본
(재단지원금 전용계좌로 아래 2장 제출)
① 예금주명, 계좌번호가 기재된 첫페이지
②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8월 21일(월)

팩스(02-6969-5196) 제출, 발송 후 확인 전화 요망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통장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지원금은 8월 21일(월)~25일(금) 경에 입금됩니다.

3. 결과보고

구분 제출기한 제출방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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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이메일 : nanum01@beautifulfund.org
주소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3층
                           변화사업팀 송혜진
제출봉투에 <8월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결과보고서> 기재

8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최대 2017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배분사업의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배분사업 지원결정이 재단의 목적, 사업, 수혜자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목적과 내용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③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④ 사업수행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⑤ 배분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⑥ 사업수행단체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에 요구에 불응한 경우
   ⑦ 사업수행단체가 당해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⑧ 기타 배분위원회가 배분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송혜진 간사 | 02)6930-4571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양식]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    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수행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