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주거

2018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2017. 10. 20 접수마감)

작성일 : 2017-09-12
접수기간 : 2017.09.12~2017.10.20 결과 발표일 : 2017.12.05 접수마감

※ 접수기간을 2017.10.20(금)까지 연장하여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명 : 2018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이 사업은 달팽이기금, 박보라사랑기금, 사이버다임작은시작기금, 샘터파랑새기금, 주거영역기금, 피케이아이기금, 희채사랑기금, SGI키다리하우스기금으로 지원되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소년소녀가정 150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세대
 ①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② 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③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연속지원 : 2017년 선정 대상자에 한 해 재신청 가능
※ 맏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학업, 군대 등으로 실제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가능(증빙서류 제출)

※ 2017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300,000 42,386 17,851 42,727
2인 2,213,000 72,668 62,717 73,532
3인 2,863,000 94,220 95,200 94,955
4인 3,513,000 115,661 127,257 117,115
5인 4,163,000 136,337 153,224 138,194
6인 4,813,000 157,370 175,760 159,665

3.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8년 1월 ~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월 최대 31만원 지원 (연 최대 3,720,000원)
 – 체납가구가 선정된 경우 체납된 관리비/임대료 별도지원
2) 지원규모 : 150세대

구분 내용
임대료 – 고지된 임대료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지원)
관리비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체납료 –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료 전액 지원

※ 체납료 전액 : 최종선정 후 제출한 ‘체납료 확인서’에 명시된 금액 전액지원
※ 관리비 산출방법
 – 공통 : 평균 관리비 x 12개월 + 120,000원 (물가인상분 반영)을 최대 상한액으로 설정
 > 1년 이상 거주자 : 2016년 9월분 ~ 2017년 8월분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구비 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원기관을 통해 기간 내 이메일/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 : 10월 20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처
 > 우편 :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411호
             아름다운재단 2018 주거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kaswc-fund2@hanmail.net  (* 파일명: 00복지관 2018 주거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우편 필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사례관리계획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되지 않도록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되지 않도록 발급)
⑤ 저소득계층 확인서류 1부
⑥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확인서(2016년 9월 ~ 2017년 8월 사용분) 1부
⑦ 전월(2017년 8월분 또는 9월분) 임대료 영수증 사본 1부(임대료 신청자에 한함)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⑨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선택

①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확인서 1부(체납료 신청자 필수, 관리사무소 확인 필)
② 장애인등록증 사본(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인 경우 필수)
③ 최근 1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1부(가족 중 환자가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환자인 경우 필수)
④ 사회복지사 소견서 1부(경제활동이 불가능하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메일 필수 ① 신청서요약 엑셀파일 1부
※ 저소득계층 확인서류

자격 증빙서류 발급기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우편과 이메일 모두 접수되어야 하며, 하나만 제출되었을경우 접수 불가

[신청서/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내려받기]
2018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_지원신청서_개인정보이용동의서_체납확인서
2018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_신청서 요약(엑셀파일)

5.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신청접수 9월 12일(월) ~ 10월 13일(금) 10월 13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최종선정 및 발표 2017년 12월 5일(화) 예정  
주거비 지원 2018년 1월 ~ 12월  

6. 심사기준

① 지원의 시급성
② 필요성 및 계획
③ 경제상황
④ 세대구성 및 형태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8. 문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황지혜 대리 : 02-2088-7130 / kaswc-fund2@hanmail.net
– 아름다운재단(www.beautifulfund.org) 변화사업팀 이형명 간사 : 02-6930-4553 / 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