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7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9월 선정단체 발표 (2017. 9. 18 발표)

작성일 : 2017-09-15

2017년 8월 1일 ~8월 31일까지 총 11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3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단체에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선정단체 

No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역 지원금액
1 녹색사회연구소 국립공원 50년 이용 현황-산악형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올해는 국립공원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은 보전보다는 이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22개 국립공원 중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은 도로와 탐방로로 인해 온전한 면적이 유지되지 못하고 조각나 있습니다. 정상 정복형의 산악 문화로 인해 산 정상 부분은 풀 한 포기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의 이용 현황(도로, 탐방로, 이용자 수) 등의 자료 조사, 17개 국립공원 정상부 현황 파악, 데이터를 활용한 국립공원 이용실태를 최종적으로 시각화하여(보고서 제작) 언론, 온라인 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환경부 등 관리 기관이 국립공원을 이용이 아닌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 철학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00,000
2 부산환경운동연합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홍보 소책자 발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속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의 이유가 담긴 소책자를 발간하여 메이저 언론이 전하지 않는 탈핵운동진영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5,000,000
3 줌마네 나를 구성해온 일들의 기록 –  대안 이력서 개발을 위한 사례집 발간

1. 돌봄과 나눔, 상생을 위한 성장과정으로서의 일경험 가시화하기
2. ‘최적화된 삶에 필요한 돈버는 기술과 자격증’위주의 스팩으로 일경험을 기록하는 사회적 양식과 시스템에 저항할 만한 대안형식 찾아내기
3. 대안적인 이력서/자소서의 양식개발을 위한 인터뷰와  사례집 발간
4. 비가시화된 다양한 노동의 경험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찾아내기 – 돌봄, 나눔, 기다림, 경계의 시간들 속에서 벌어진 일들, 수익성이나 돈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종류의 의미있는 일경험 스토리텔링하고 공유하기  
5. 1차로 다양한 연령대와 직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워크숍 진행, 사례집발간.

5,000,000


2. 제출서류

구분 마감기한 제출방식 비고

단체명의 계좌사본
(재단지원금 전용계좌로 아래 2장 제출)
① 예금주명, 계좌번호가 기재된 첫페이지
②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9월 22일(금)

nanum01@beautifulfund.org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통장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지원금은 9월 25일(월)~29일(금) 경에 입금됩니다.

3. 결과보고

구분 제출기한 제출방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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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이메일 : nanum01@beautifulfund.org
주소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3층
                           변화사업팀 송혜진
제출봉투에 <9월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결과보고서> 기재

9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최대 2018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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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배분사업의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배분사업 지원결정이 재단의 목적, 사업, 수혜자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목적과 내용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③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④ 사업수행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⑤ 배분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⑥ 사업수행단체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에 요구에 불응한 경우
   ⑦ 사업수행단체가 당해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⑧ 기타 배분위원회가 배분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송혜진 간사 | 02)6930-4571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양식]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    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수행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