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7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11월 선정단체 발표 (2017. 11. 16 발표)

작성일 : 2017-11-15

2017년 10월 1일 ~10월 31일까지 총 6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3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단체에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선정단체 

No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역 지원금액
1 비정규직없는 세상 만들기 직장갑질 119

갑질사례 수집, 갑질사례 만화 제작, 갑질 대응 가이드 제작

5,000,000
2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2공항 건설과 도시기반시설 연구 및 토론회 개최

하수대란, 쓰레기·교통대란을 앓고 있는 제주도.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토부는 제2공항 계획을 발표했다. 제2공항 건설은 체류인구 증가와 직결되지만,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를 통해 토론회를 마련하여, 지역갈등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확장하고자 한다.

4,988,688
3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심포지엄 다시, 복지국가로 : “복지분권과 지역의제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재점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심포지엄으로, 지난 10년간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복지국가를 복지분권과 지역의제를 시작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피부로 채감 할 수 있는 복지’, ‘시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국가’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000,050


2. 제출서류

구분 마감기한 제출방식 비고

단체명의 계좌사본
(재단지원금 전용계좌로 아래 2장 제출)
① 예금주명, 계좌번호가 기재된 첫페이지
②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11월 17일(금)

nanum01@beautifulfund.org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통장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지원금은 11월 22일(수)~24일(금) 경에 입금됩니다.

3. 결과보고

구분 제출기한 제출방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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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이메일 : nanum01@beautifulfund.org
주소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3층
                           변화사업팀 권연재
제출봉투에 <11월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결과보고서> 기재

♦ 11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최대 2018년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보고 온라인 제출 시, 결과보고서 안에 삽입되는 이미지는 별도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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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배분사업의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배분사업 지원결정이 재단의 목적, 사업, 수혜자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목적과 내용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③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④ 사업수행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⑤ 배분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⑥ 사업수행단체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에 요구에 불응한 경우
   ⑦ 사업수행단체가 당해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⑧ 기타 배분위원회가 배분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권연재 간사 | 02)6930-4538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양식]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    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수행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