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12월 선정단체 발표 (2017. 12. 15 발표)
2017년 11월 1일 ~11월 30일까지 총 13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3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단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신청 바랍니다.
1. 선정단체
No | 단체명 | 사업명 | 사업내역 | 지원금액 |
1 |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 2018 지방선거 100대 시민정책 프로젝트 |
2018 지방선거 100대 시민정책 프로젝트는 부산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100인의 시민정책단이 부산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100개의 시민정책을 만들어 부산을 삶의 질이 높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임. |
5,000,000 |
2 | 문화사회연구소 | “독립연구자의 사회적 권리를 말하다 ” : 네트워크 만들기와 무크지 발행 |
이 사업은 프리랜서 독립연구자 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하기 전 단계로, 제도권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계활동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프리랜서 연구자들의 삶과 생태계를 담기 위해 발행하는 무크지 사업임. 독립연구자 네트워크 인큐베이팅 과정에 참여하여 함께 기획하고, 독립연구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함. 그 첫 단계로 무크지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연구자 네트워크의 문제의식과 기능을 정교화하고 필요성을 탐색함. |
5,000,000 |
3 |
불꽃페미액션 |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페미들의 성교육> |
<페미들의 성교육>은 여성을 대상화하고 순결주의를 강요하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성교육을 비판하고, 여성들에게 새로운 성인지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페미니즘 성교육 프로그램임. 본 프로그램은 앞서 2017년 3월에 1회 시행된 바 있고, 당시의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보다 개선된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제2회 <페미들의 성교육>을 개최하고자 함. |
4,961,750 |
2. 제출서류
구분 | 마감기한 | 제출방식 | 비고 |
단체명의 계좌사본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
12월 19일(화) |
nanum01@beautifulfund.org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통장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 지원금은 12월 20일(수)~22일(금) 경에 입금됩니다.
3. 결과보고
구분 | 제출기한 | 제출방식 |
결과보고서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 12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2018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보고 온라인 제출 시, 결과보고서 안에 삽입되는 이미지는 별도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배분사업의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배분사업 지원결정이 재단의 목적, 사업, 수혜자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목적과 내용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③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④ 사업수행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⑤ 배분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⑥ 사업수행단체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에 요구에 불응한 경우
⑦ 사업수행단체가 당해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⑧ 기타 배분위원회가 배분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권연재 간사 | 02)6930-4538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양식]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 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수행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