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7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12월 선정단체 발표 (2017. 12. 15 발표)

작성일 : 2017-12-15

2017년 11월 1일 ~11월 30일까지 총 13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3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단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신청 바랍니다.

1. 선정단체 

No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역 지원금액
1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 2018 지방선거
100대 시민정책 프로젝트

2018 지방선거 100대 시민정책 프로젝트는 부산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100인의 시민정책단이 부산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100개의 시민정책을 만들어 부산을 삶의 질이 높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임. 

5,000,000
2 문화사회연구소 “독립연구자의
사회적 권리를 말하다 ”
: 네트워크 만들기와
무크지 발행

이 사업은 프리랜서 독립연구자 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하기 전 단계로, 제도권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계활동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프리랜서 연구자들의 삶과 생태계를 담기 위해 발행하는 무크지 사업임.  독립연구자 네트워크 인큐베이팅 과정에 참여하여 함께 기획하고, 독립연구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함. 그 첫 단계로 무크지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연구자 네트워크의 문제의식과 기능을 정교화하고 필요성을 탐색함.

5,000,000
3

불꽃페미액션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페미들의 성교육>

<페미들의 성교육>은 여성을 대상화하고 순결주의를 강요하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성교육을 비판하고, 여성들에게 새로운 성인지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페미니즘 성교육 프로그램임. 본 프로그램은 앞서 2017년 3월에 1회 시행된 바 있고, 당시의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보다 개선된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제2회 <페미들의 성교육>을 개최하고자 함.

4,961,750


2. 제출서류

구분 마감기한 제출방식 비고

단체명의 계좌사본
(재단지원금 전용계좌로 아래 2장 제출)
① 예금주명, 계좌번호가 기재된 첫페이지
②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12월 19일(화)

nanum01@beautifulfund.org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통장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지원금은 12월 20일(수)~22일(금) 경에 입금됩니다.

3. 결과보고

구분 제출기한 제출방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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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이메일 : nanum01@beautifulfund.org
주소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3층
                           변화사업팀 송혜진
제출봉투에 <12월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결과보고서> 기재

♦ 12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2018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보고 온라인 제출 시, 결과보고서 안에 삽입되는 이미지는 별도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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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배분사업의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배분사업 지원결정이 재단의 목적, 사업, 수혜자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목적과 내용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③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④ 사업수행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⑤ 배분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⑥ 사업수행단체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에 요구에 불응한 경우
   ⑦ 사업수행단체가 당해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⑧ 기타 배분위원회가 배분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권연재 간사 | 02)6930-4538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양식]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    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수행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