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8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연속) 선정결과

작성일 : 2017-12-29

<2018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연속지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1. 최종선정

: 1개 단체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노동예술지원센터 흥>은 삭막한 노동계의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복원하고,
평등한 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하여 노동과 예술을 잇는 활동을 펼치고자 함.
또한 문화소외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그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함.

2. 지원내용 

: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연속 2년차 사업비 지원  

3.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최종 선정 및 발표

2017년 12월 29일(금)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추가서류 제출

2018년 1월 5일(금) 까지

심사의견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입금을 위한 서류 제출

지원금 입금

2018년 1월 19일(금)까지

 

오리엔테이션/네트워크 프로그램

2018년 4월 중

2018년 사업수행 선정 단체

사업수행

2018년 1월 ~ 12월

 

중간방문

2018년 7월, 11월

상하반기 평가, 3년차 지원안내

결과보고서 제출

2019년 1월 31일(목)

 

※ 심사의견 전달은 선정단체에 개별 연락함.

4. 선정 후 제출서류

  • 선정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2018년 1월 5일(금)까지 사업담당 임동준 간사 이메일(jjunee@beautifulfund.org)로 제출바랍니다.
  • 이메일 발송 시,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선정단체 ‘단체명’> 기재요망

※ 등록 단체의 경우
①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② 잔액이 0원인 단체명의의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1부
(계좌명의 면, 잔액0원이 인쇄된 면 각 1장씩)

5.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규정 ‘지원사업의 절차 및 관리’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제20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결정이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원대상이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1항에 의한 취소시에는 지원대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대상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원 취소 및 환수와 관련하여 대상자와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조치 여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6. 문의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홍리 간사
전화 02-6930-4519/ 메일 honglee@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