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8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1월 선정단체 발표 (2018. 1. 16 발표)

작성일 : 2018-01-16

2017년 12월 1일 ~12월 30일까지 총 15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3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단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신청 바랍니다.

1. 선정단체 

No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역 지원금액
1 옥천순환경제공동체 만들자 옥천공동체라디오 ‘울랄라’

옥천순환경제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는 개인 및 조직들 사이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이웃들과 반드시 나눠야할 옥천의 이야기를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전달하는 옥천공동체라디오를 만들어보자는 의지가 모여짐. 공동체 라디오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학습하며 타 지역 선진사례 견학등을 통해 그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보고자 함

5,000,000
2 청년공동체 공감 청년노동 119
  1. 청년 노동상담사 양성
  2. 2018 최저임금 지키기 활동 및 위반 업체 감시
  3. 알기 쉬운 노동법률 소책자 제작 및 배포
  4. 찾아가는 청년노동 상담 및 캠페인
4,998,000
3 수원일하는여성회 여성이 주도하는 새로운 주민공동체 ‘마더센터’ 프로젝트

지역 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마더센터 건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5,000,000


2. 제출서류

구분 마감기한 제출방식 비고

단체명의 계좌사본
(재단지원금 전용계좌로 아래 2장 제출)
① 예금주명, 계좌번호가 기재된 첫페이지
②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1월 18일(수)

nanum01@beautifulfund.org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통장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지원금은 1월 19일(금)~22일(월) 경에 입금됩니다.

3. 결과보고

구분 제출기한 제출방식

결과보고서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이메일 : nanum01@beautifulfund.org
주소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3층
                           변화사업팀 송혜진
제출봉투에 <12월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결과보고서> 기재

♦ 1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2018년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보고 온라인 제출 시, 결과보고서 안에 삽입되는 이미지는 별도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배분사업의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배분사업 지원결정이 재단의 목적, 사업, 수혜자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목적과 내용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③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④ 사업수행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⑤ 배분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⑥ 사업수행단체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에 요구에 불응한 경우
   ⑦ 사업수행단체가 당해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⑧ 기타 배분위원회가 배분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송혜진 간사 | 02)6930-4571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수행가이드]2018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 [양식]2018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