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8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2월 선정단체 발표 (2018. 2. 14 발표)

작성일 : 2018-02-12

※ 2월 선정단체 발표가 구정으로 인하여 2월 20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심사 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되어 2월 14일 발표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 ~1월 31일까지 총 18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3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단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신청 바랍니다.

1. 선정단체 

No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역 지원금액
1 빈곤사회연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현실화를 위한 가계부조사/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하다. –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는다.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5,000,000
2 사단법인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안산·시흥지역 비정규․취약 노동자 광장 ‘광화문 1번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정규․취약 노동자들이 노동정책을 제안하는 광장을 마련하고 지자체장과 안산, 시흥 지역 비정규․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함으로써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크게 3가지로 진행되며, <비정규․취약 지역노동자 sns투표>사업은 안산․시흥 지역 비정규․취약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노동정책 중 주요 몇 가지를 선정해서 구글로 sns투표를 진행합니다. 최대 2,000명 참가가 목표입니다. <비정규․취약 노동자 정책사랑방> 사업은 지역 내 비정규․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서로의 노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자신의 일터에 대해 용기내어 표현하는 광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취약 노동자 정책한마당> 사업은 지역 내 비정규․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가 꿈꾸는 일터를 상상하며 축제의 장을 펼치면서 지역사회에 여론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5,000,000
3 부산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책임보육, 교육희망 만들기 학부모 걷기대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부모들이 거리로 나와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요구를 담아 사회로 전달하는 걷기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5,000,000

2. 제출서류

구분 마감기한 제출방식 비고

단체명의 계좌사본
(재단지원금 전용계좌로 아래 2장 제출)
① 예금주명, 계좌번호가 기재된 첫페이지
②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2월 21일(수)

nanum01@beautifulfund.org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통장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지원금은 2월 21일(수)~23일(금) 경에 입금됩니다.

3. 결과보고

구분 제출기한 제출방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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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이메일 : nanum01@beautifulfund.org
주소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3층
                           변화사업팀 송혜진
제출봉투에 <2월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결과보고서> 기재

♦ 2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2018년 6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보고 온라인 제출 시, 결과보고서 안에 삽입되는 이미지는 별도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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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송혜진 간사 | 02)6930-4571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양식]2018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수행가이드_스폰서] 변화의 시나리오 수행가이드_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