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2018.3.25 접수마감)
1. 사 업 명 : 2018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위한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사각지대인 만 28세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립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주거안정 지원사업에서는 전년도와 달리 사례관리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며 주거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아름다운재단 박기범재단기금, 혼자만살믄무슨재민겨기금, 이동기행복기금으로 지원되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과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① 만 18세 이상 만 28세 이하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40명 이상
※ 2018년 4월 30일까지 보호종료예정아동 포함
※ 1990년 1월 이후부터 2000년 12월 이전 출생자까지 신청가능
②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종사자 (※ 사례관리기관/사례관리자로 참여)
※ 사례관리기관 없이 보호종료아동 개별신청 가능
[필독] 신청기준 ○ ‘15~‘17년 아름다운재단 「주거안정 지원사업」,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아동자립지원단 ’17~’18년 「청년사회진출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주거관련 사업수혜자의 경우 당해연도 지원 불가 ○ LH / SH 거주자 지원불가 ○ 현재 자립생활관(자립지원시설) 거주자의 경우, 2018. 4. 퇴소하는 자만 신청가능 ○ 단독가구 신청가능 ○ 가족 또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도 신청가능 * 동거인과 주거비를 분담할 때에는 신청아동의 분담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음(단, 주거비 사용계획서에 기재해야 함) * 보호종료아동이 가족 또는 동거인인 경우, 세대구성원 중 한 사람만 당해 연도 신청가능 |
3. 지원기간 : 2018. 04 ~ 2018.12 (9개월)
4. 지원 및 활동내용
1) 월세, 보증금,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직접 주거비 지원 (1인당 최대 500만원)
※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지원
※ 현재 무허가주택, 무상거주 시에는 주거비 지원 후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주할 것을 권고함
※ 학교기숙사비의 경우 1학기분 소급 지원가능
2) 주거법 교육, 재무교육, 주거환경관리교육 등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수참여(지원자/사례관리자)
3) (사례관리기관/사례관리자)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비 지급 및 연 1회 이상의 주거환경모니터링
※ 지원대상자 주거지 변경 시 추가적으로 주거환경 모니터링 진행
5. 사업절차도
6.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18. 3. 8.(목) ~ 2018. 3. 25.(일)
2)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신청기한 내 전자우편 접수
구분 | 접수방식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붙임문서 참조) |
전자우편 |
① 신청서 1부 |
서류합격자 추가제출 서류 |
전자우편 |
⑦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지원 선정 후 제출 |
※ 신청서, 자기소개서, 주거비 사용계획서는 한글(HWP)로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십시오.
※ 모든 서류 내 서명 필수 첨부
3) 신청방법 : 아동자립지원단 전자우편주소(jarip@kohi.or.kr)로 신청서류 제출
7. 모집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모집공고기간 | 2018. 3. 8.(목) ~ 2017. 3. 25.(일) |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
서류접수 | 2018. 3. 8.(목) ~ 2018. 3. 25.(목) | 2018. 3. 25.(일) 24:00 도착분까지 |
서류적격여부 검토 | 2018. 3. 26.(월) ~ 2018. 3. 27(수)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3. 29.(목) 16:00 |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
서류전형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기간 | 2018. 3. 29.(목) ~ 2018. 4. 3.(화) | 2018. 4. 3.(화) 오후 6시 도착분까지 |
면접심사 | 2018. 4. 7.(토) ~ 2018. 4. 8.(일) | – 면접대상자 인원에 따라 일정조정 가능 – 면접대상자 교통비 지급예정(수도권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4. 10.(화) 16:00 |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오리엔테이션 | 2018. 4. 14.(토) 13:00 ~ | 최종합격자, 사례관리자 필수 참석 |
※ 면접대상자는 승차권 또는 교통비 영수증 지참 필수(수도권 제외)
8. 심사기준
1) 신청자의 주거환경 및 경제적 시급성
2) 주거비 사용계획에 대한 명확성 및 자립의지 등
3) 각 평가항목의 점수 부여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내부 기준에 의함
9. 유의사항
1) 관리비를 지원할 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해당가구에 별도의 고지서로 발급되는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지원기간 내 정부, 타 단체 등 주거비 관련 중복수혜 시 지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본 지원금은 주거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아름다운재단․아동자립지원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4) 지원사업 참여 시 활동(오리엔테이션, 주거환경관리교육, 재무교육 등)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지난 주거안정 지원사업 참고자료
○ 2017 주거안정지원사업 선정자 인터뷰1_ 온전한 자립을 응원하는 재무설계사
○ 2017 주거안정지원사업 선정자 인터뷰2_희망을 움틔우는 그들의 보금자리
11. 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주보라 주임(02-2127-5908/ vora@kohi.or.kr)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조윤아 간사(02-6930-4555/ choy@beautifulfund.org)
※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붙임문서>
[모집공고] 2018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_대상자 모집 안내문 [신청서류] 2018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_붙임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