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8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3월 선정단체 발표 (2018. 3. 15 발표)

작성일 : 2018-03-12

2018년 2월 1일 ~2월 28일까지 총 11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3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단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신청 바랍니다.

1. 선정단체 

No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역 신청금액
1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제주 4.3 1020 서포터즈 “4월엔 동백꽃을 달아주세요” 70주년을 맞아 제주 4.3을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 속에서 서울에서 미래세대인 10대와 20대가 주체가 되어 시민들에게 4.3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강연회를 개최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는 사업 5,000,000
2 안양나눔여성회 세월호 아카데미 및 찾아가는 교육 ‘기억소환0416’ -“엄마가 기억할게” 세월호 사건 4주기를 앞두고 침몰로부터 현재까지를 되짚어보는 [세월호 아카데미] 대중강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한국사회를 돌아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찾아 캠페인 및 찾아가는 교육 [기억소환0416]을 진행함으로써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한다. 4,500,000
3 청주KYC(한국청년연합 청주지부) 뻔하지 않은 생각으로, FUN한 청년정책을! <프로듀스 101> 충북지역 청년의제개발, 청년당사자운동의 확산을 위해 청년문제에 관심있는 단체활동가, 개인청년(101명의 심사위원)들을 조직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아 15분가량의 영상을 제작, 영상을 발제로 지방선거 청년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영상의 내용은 후보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후보들에게 궁금한점, 지역의제 제안등으로 구성된다. 운영멤버10여명의 역할을 1)정책연구(추보정책질의진행, 정책모니터링, 의제발굴), 2)촬영홍보(101명의 일반청년 조직, 촬영). 3)영상팀(정책연구팀과 영상기획 및 편집, 방향설정 진행) 구분하여 진행한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일반청년들도 지방선거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참여 창구를 조성하고, 본 사업이후 지역에서 청년정책모니터링, 의제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활동으로 확장한다. 5,000,000


  2. 제출서류

구분 마감기한 제출방식 비고

단체명의 계좌사본
(재단지원금 전용계좌로 아래 2장 제출)
① 예금주명, 계좌번호가 기재된 첫페이지
②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3월 19일(월)

nanum01@beautifulfund.org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통장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지원금은 3월 21일(수)~23일(금) 경에 입금됩니다.

3. 결과보고

구분 제출기한 제출방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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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이메일 : nanum01@beautifulfund.org
주소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3층
                           변화사업팀 송혜진
제출봉투에 <3월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결과보고서> 기재

♦ 3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2018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보고 온라인 제출 시, 결과보고서 안에 삽입되는 이미지는 별도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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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송혜진 간사 | 02)6930-4571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양식]2018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수행가이드_스폰서] 변화의 시나리오 수행가이드_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