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8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4월 선정단체 발표 (2018. 4. 16 발표)

작성일 : 2018-04-16

2018년 3월 1일 ~ 3월 30일까지 총 20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심사 진행 결과 아래와 같이 3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단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신청 바랍니다.

1. 선정단체 

No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역 신청금액
1 부산청년유니온 나, 청소년 OOO입니다. ‘나는 꿈나무가 아닙니다.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청소년입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 되었으나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은 ‘어린, 저학력’이라고 표현되는 청소년들이다.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토론 및 캠페인 활동을 펼친다.
– 부산지역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실시.
– <할 말 있어요> 부산지역 청소년 100명 집단 토론회 및 심층인터뷰 진행.
– <나, 청소년 ◯◯◯입니다> 모집된 청소년과 함께 캠페인 행사 기획 및 진행.
4,653,000
2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촛불시민이 만드는 복지도시 천안을 위한 613 지방선거 프로젝트 2016년 촛불을 통한 민주주의의 경험이 일상 속에서 계속 발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로 복지도시 천안을 책임질 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한다.
1) 일상의 민주주의, 사회복지정책 생산
2) 조직된 촛불시민의 힘, 시민참여 캠페인
3) 복지도시로 한 걸음 더, 천안시 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
5,000,000
3 청년하다 제1회 청년스트레스 페스티벌 ‘제1회 청년스트레스페스티벌’ 프로젝트는 서울, 수도권 지역 대학생과 청년 120여명이 직접 참여하고 준비합니다. 등록금, 학점, 취업준비, 인간관계, 갑질, 월세 등등 청년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모든 것들을 ‘청년스트레스페스티벌’에서 풀고 함께 공감하고 힐링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5,000,000


  2. 제출서류

구분 마감기한 제출방식 비고

단체명의 계좌사본
(재단지원금 전용계좌로 아래 2장 제출)
① 예금주명, 계좌번호가 기재된 첫페이지
②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4월 20일(금)

nanum01@beautifulfund.org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통장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지원금은 4월 23일(월)~25일(수) 경에 입금됩니다.

3. 결과보고

구분 제출기한 제출방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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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이메일 : nanum01@beautifulfund.org
주소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3층
                           변화사업팀 송혜진
제출봉투에 <4월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결과보고서> 기재

♦ 4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2018년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보고 온라인 제출 시, 결과보고서 안에 삽입되는 이미지는 별도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송혜진 간사 | 02)6930-4571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양식]2018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수행가이드_스폰서] 변화의 시나리오 수행가이드_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