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7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2월 선정단체 발표 (2017. 2. 15 발표)

작성일 : 2017-01-16

 

2017년 1월 1일 ~ 26일까지 총 10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3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신청 해주신 모든 단체에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선정단체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금액(원)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청년감정노동자 힐링 프로젝트 “청년들의 버킷리스트” 여러 서비스업종에서의 감정노동으로 고통 받는 청년감정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의 개념, 실태, 문제점을 인식시켜주고, 면연력과 대응력을 증진시킨다. 더 나아가 청년감정노동자들과 함께 여러가지 체험을 통해 인간적 유대를 확보하고, 청년감정노동자들과 감정노동에 대한 ‘실천적, 제도적, 정책적’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구축한다. 5,000,000
고함20 페미니즘X청년연구소 출판 프로젝트 <한국에서 가장 살기 편한 20대 여성> 여성혐오와 성차별이 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청년담론의 시각에 있는 ‘여성 청년’의 삶을 주제로 출판 작업을 한다. 젊은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수식을 뛰어 넘어 그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차별, 청년으로서의 정채성과 고민을 조명한다. 5,000,000
환경운동연합 3.11 展 (탈핵풍자화 전시회) 만화가, 화가들이 후쿠시마 6주기를 즈음하여 탈핵 풍자화 전시회를 통해 우리사회가 원전의 문제에대해 좀 더 쉽고 감성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자한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각 지역 전시회로 이어간다. 탈핵풍자화 전시회는 시민들에게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원전의 위험성과 에너지전환-탈핵의 의미를 전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을 만나기 어려운 지역의 전시회를 통해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5,000,000

 

2. 제출서류

구분 마감기한 제출방식 비고

단체명의 계좌사본
(재단지원금 전용계좌로 아래 2장 제출)
① 예금주명, 계 좌번호가 기재된 첫페이지
②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2월 17일(금) 팩스(02-6969-5196) 제출, 발송 후 확인전화 요망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통장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지원금은 2월 17일(금)~20일(월) 경에 입금됩니다.

 

3. 결과보고

구분 제출기한 제출방식

결과보고서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이메일 : nanum01@beautifulfund.org

주소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권연재

제출봉투에 <2월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결과보고서> 기재

2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최대 2017년 6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배분사업의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배분사업 지원결정이 재단의 목적, 사업, 수혜자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목적과 내용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③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 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④ 사업수행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⑤ 배분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⑥ 사업수행단체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 출에 요구에 불응한 경우
   ⑦ 사업수행단체가 당해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 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⑧ 기타 배분위원회가 배분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 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권연재 간사 | 02)6930-4538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양식]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    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수행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