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년소녀가정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
작성일 : 2018-06-27
1. 최종 지원대상자 : 총 12가정
※ 세부명단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1가구당 주택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
3. 지원방법 : 수행기관에서 공사업체와 별도 계약 후 개보수 진행
4. 사업 진행일정
- 선정공고 : 2018. 06. 27(수)
- 추가서류 접수 : 2018. 06. 28(목) ~ 2018. 07. 06(금)
- 사업비 지원 : 2018. 07. 09(월) 예정
- 사업수행(공사시행) : 2018. 07 ~ 2018. 10
- 모니터링 : 2018. 09 ~ 2018. 10
- 결과보고 : 2018. 11월 중(결과보고 추후 별도안내 예정)
※ 위 일정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수행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사업진행 관련 사항 | ○ 공사 전 반드시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서 작성 ○ 공사 시행에 대한 관리사무소 사전 협의 및 동의 필수 ○ 지원신청 시 견적 의뢰 공사업체를 통해서만 공사시행 가능하며 공사내용은 최종 선정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 가능 ○ 공사업체 및 내용 변경 시 협회 승인 필수 – 업체변경: 변경사유 명시한 공문 1부, 대체업체 견적서 1부 – 공사내용변경: 변경사유 명시한 공문 1부, 변경 견적서 1부 ※ 단, 신청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하며, 수정금액 한도액은 기존 지원금 내에서만 가능 ○ 최종 선정된 신청내용 및 금액 이외 추가 신청 불가 ○ 지원자 변경 및 예산 전용 불가 ○ 다음의 경우 기부처의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함 –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선정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원할 경우 전액 환수 – 신의에 기반 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관련 보도자료 및 홍보물 발송 시 협회와 사전 논의 ○ 기관 내 자체 전달식 진행 시 아름다운재단, 협회, 서울보증보험 CI 필수삽입 ○ 결과보고 추후 별도안내 예정 |
회계‧예산 집행관련 사항 | ○ 공사 완료 후 예산 집행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에 한해 선 지급 가능 (단, 전액 송금은 불가하며 선 지급 시 선급금 지급확인서 첨부 요망)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지원금은 기관의 지정후원금 수입계정 처리 요망 ○ 사업비의 집행은 기관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출방법은 복지관, 법인카드 또는 무통장입금(세금계산서) 지출 ○ 지원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기관 자부담 또는 대상자 부담 ○ 이자수입 처리 방법 – 2,000원 미만: 기관 잡수입 또는 반납 – 2,000원 이상: 이자 반납 공문 처리 후 반납 |
6. 제출서류
제출서류(이메일) | ① 신청서 1부(엑셀파일) ② 공사 및 물품구매 견적서 각 1부(인건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총 금액) ③ 관리사무소 동의서 1부 ④ 기관명의 통장 사본 1부(통장 잔액 ‘0’원 또는 신규 통장으로 통장 첫면과 ‘0’원 처리되어 있는 면의 사본 제출) |
제출방법 | ① 이메일 제출 (kaswc-fund2@hanmail.net / 메일제목: OO복지관 아름다운재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 신청기한: 2018. 07. 06(금). 16:00까지(제출기한 엄수) ※ 반드시 상기 메일 제목 기재 후 발송(협회 메일은 수신 문서가 많으므로 상기와 같이 표기하지 않을 경우 임의 삭제될 수 있음) |
7. 문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황지혜 대리 (대표번호: 02-2088-7130, 직통번호: 02-2088-7123)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조윤아 간사 (02-6930-4555/ choy@beautifulfund.org)
※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붙임문서]
1_[최종 지원대상자] 2018 소년소녀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20180706)
2_[사업수행 안내문] 2018 소년소녀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20180627)
3_[추가서류 신청서 양식] 2018 소년소녀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