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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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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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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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창업 사업아이템과 기술을 전수받아 창업하고자 하는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으로 아래 지원자격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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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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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창업을 계획하는 자
□ 한국나이 25세 이하(1994년 1월 1일 출생이후/ 맏자녀 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 소득 기준: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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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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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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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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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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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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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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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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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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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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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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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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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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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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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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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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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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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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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18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 재산 기준: 기본재산기준 이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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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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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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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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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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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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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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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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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1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액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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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아이템 전수교육, 기술전수 및 수련비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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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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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아이템 (*두가지 업종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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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대찌개 전문점(서울시 동작구에서 실습) ② 손 세차장(서울시 금천구에서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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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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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교육 및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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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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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기간: 약 3주 예정(이수자의 숙련도에 따라 상이함) – 전수내용: 사업아이템 기술전수, 운영노하우, 실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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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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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수 실습 기간내 100만원 지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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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가게 창업자금대출지원 –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지원(보증금 신청 필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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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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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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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개월
– 이자: 초기대출금 전액에 대한 고정금리 1%
(월별균등분할상환, 월 449,990원_이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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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창업컨설팅 지원 – 창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분석, 창업 이후의 경영컨설팅 및 기술교육 지원, 개업 후 사후관리 등
□ 한부모여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 – 재무교육, 법률자문, 공공주택컨설팅, 심리상담, 개인기술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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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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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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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가정방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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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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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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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수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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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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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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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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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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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18.10.04. ②1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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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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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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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현황과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심사 혹은 실사 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및 위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2차 면접심사 합격자는 가정방문심사 전 신용정보 조회를 동의하에 진행 합니다. ※ 전수교육 및 실습 과정 중 지원결격사유 발생 또는 전수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철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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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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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의 필요성, 자립의지, 창업자 역량, 기술전수 및 실습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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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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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류 ① 전수창업지원사업 신청서2018년 2차-전수창업지원사업-신청서_다운로드/ 클릭)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www.beautifulfund.org) 하단부 ‘희망가게’ 배너 클릭→ ‘전수창업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 희망가게 블로그(www.hopestore.org) → ‘전수창업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②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세대주와의관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상세’본으로 발급) ④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무상거주확인서_다운로드/ 클릭) 및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자가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국세청) ⑥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 건강보험관리공단) ⑦ 건강보험증 앞면 (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 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 수급권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생략
□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신용상태증명서류 ․ 신용회복-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개인회생-해당법원 변제수행납입증명서 ․ 파산면책-해당법원 면책확정증명원 ④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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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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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fax, e-mail접수 불가)
□ 접수처: (우)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전수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의처: 희망가게 담당자(☎ 02-3675-1240) ※ 서류 접수 마감일(2018. 8. 31) 18시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바라며, 방문상담은 사전 전화 예약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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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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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가게 접수는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전 신청횟수는 소급 적용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는 아름다운재단 고유의 권한이므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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