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8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9월 선정단체 발표 (2018. 9. 14. 발표)

작성일 : 2018-09-14

2018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총 30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심사 진행 결과 아래와 같이 8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단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신청 바랍니다.

1. 선정단체 

번호 단체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요약 지원금액
1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전태일과 현장실습생의 만남,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프로젝트 전태일 열사 48주기와 2017년 사망한 제주 실습생 이민호군의 기일이 있는 11월을 전후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에서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회, 캠페인, 특성화고 학생 발표대회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5,000,000
2 2018 인종차별철폐협약심의 대응 NGO 사무국 2018 인종차별철폐협약심의 대응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또는 “CERD”) 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7년, 2012년에 이어 올해 6년만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민지원단체, 법률지원단체, 국제연대활동단체로 이루어진 본 네트워크 구성원은 한국 사회에 CERD를 홍보하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며, 위원회에 시민사회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사무국은 이미 7월 20-21일 양일간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인종차별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이주/난민 현장 지원단체, 학계, 법률지원단체, 이주민/난민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인종차별 보고대회는 양일간 전체 4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현재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5,000,000
3 (사)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 위험성평가 연구 및 토론회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안전보장, 재발위험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의 경찰의 적절한 초기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의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가정폭력 위험성평가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상담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본회는 위험성평가와 관련 국내외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경찰, 피해당사자 인터뷰를 통한 활용 실태를 조사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위험성평가 기준 및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여 가정폭력 위험성평가의 제대로 된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4,850,000
4 대구북구여성회 모두를 위한 “문화의 거리” 2019년 공사가 시작되는 블루벨벳(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합의없이 설계되어 진행을 할 예정이다.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는 공간은 이미 불법 성매매업이 진행되는 유흥업소가 난립하고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지역인데다가, 문화의 거리 조성에는 장애인 접근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안전시설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려없이 설계되어 있다. 풀뿌리단체와 주민들은 안전과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기업형 불법 성매매 유흥업소 난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래서 2018년 하반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모두’를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네크워크 구성,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타지역의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사례에 대해 견학 및 방문, 강사초청을 통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방향을 함께 모색할 것이다 5,000,000
5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작은 비영리단체를 위한 무료 회계 지원 작은 비영리단체의 회계 고민을 덜기 위해 2014년에 만들어진 무료 회계 프로그램 <처음엑셀회계>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연말이 오기 전에 널리 보급하고, 그때와 달라진 사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다시금 회계 담당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연구하는 모임을 진행합니다. 공익법인 회계 등 어려운 주제에 대한 초빙 교육도 진행하고, 처음엑셀회계 프로그램 개발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요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된 버전을 만들어 봅니다. 5,000,000
6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은평시민회 회원모임 홍보끝판왕의 마을 잡지와 수첩 제작 은평시민회는 곧 다가올 20년 활동을 돌아보며, 상근자 중심 활동을 탈피하여 회원과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제 모습을 찾아가고자 단체의 모든 사업을 회원과 시민이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하였습니다.
2018년 회원 활동 모임 중에서  홍보사업을 계획한 ‘홍보끝판왕’ 이라는 회원 모임에서 은평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수첩 제작을 사업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 모임 구성원들은 글쓰기 강좌를 수강하고, 인터뷰 서적 저자와의 만남 등을 통하여 기획과 제작의 능력향상을 위한 정기 모임을 통해 마을잡지 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물 제작은 큰 예산이 소요되지만, 풀뿌리시민단체의 공익활동과 건강한 시민의 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홍보물을 통하여 참여하는 시민이 확장되는 것은 지역의 풀뿌리 시민운동을 튼튼하게 합니다.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작은 단체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회원들이 찾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희망합니다. 

5,000,000
7 태양의학교 청소년기후행동 온라인플랫폼(홈페이지) 제작 정부의 기후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청소년들이 나서서 기후소송단을 꾸리고 있다. 그러나 기후관련 정보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정보를 찾기 쉽게, 알기 쉽게, 모으고 가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친목도모나 내부 정보교류가 아니라 청소년 대상 홍보와 청소년에 맞는 정보를 모아내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에 청소년기후행동 온라인플랫폼(홈페이지)을 제작하고자 함 5,000,000
8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0년, 우리 삶의 차별 그 변화의 기록-장애인차별금지법 기록영상제작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0년의 기간동안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기록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 시행령 작업 투쟁 및 장애인차별상담전화 개설 운영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구성
○ 관련자료 및 영상취합 재구성 /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내용 영상화 /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삶의 변화 영상으로 구성
○ 관련자료 영상 및 자료집으로 제작
5,000,000

 

2. 제출서류

구분 마감기한 제출방식 비고

단체명의 계좌사본
(재단지원금 전용계좌로 아래 2장 제출)
① 예금주명, 계좌번호가 기재된 첫페이지
②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9월 19일(수)

nanum01@beautifulfund.org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통장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지원금은 9월 21일(금) ~ 27일(목)경에 입금됩니다.

3. 결과보고

구분 제출기한 제출방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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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이메일 : nanum01@beautifulfund.org
주소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3층
                           변화사업팀 송혜진
제출봉투에 <9월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결과보고서> 기재

♦ 9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2019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보고 온라인 제출 시, 결과보고서 안에 삽입되는 이미지는 별도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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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송혜진 간사 | 02)6930-4571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양식]2018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수행가이드_스폰서] 변화의 시나리오 수행가이드_단체_20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