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3월 선정단체 발표 (2019. 3. 20. 발표)
2019년 2월 1일 ~ 2월 28일까지 총 36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심사 진행 결과 아래와 같이 8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단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신청 바랍니다.
1. 선정단체(가나다순)
번호 | 단체명 | 프로젝트명 | 프로젝트요약 | 신청금액 |
1 | MLP | 청운효자동 아름다운 길 만들기 “이동식 경사로(F3) 깔아주기” | 휠체어 이용자들은 5cm 정도의 작은 턱도 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상업시설들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마을, 서촌 등의 이름으로 한국의 대표 명소가 된 동네를 찾은 국내외 휠체어/유모차 관광객들에게 가게들의 접근성(Accessibility)과 방문성(Visitability)을 제공하여 그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이야기 하려 합니다. | 5,000,000 |
2 | 공익재정연구소 | 예산감시 활성화를 위한 유투브 동영상 강의 제작 및 배포 | 이 사업은 시민들이 유투브 강의를 보며 직접 지방정부의 예산을 감시할 수 있도록 사례와 방법들을 교육하려 한다. 현재 중앙정부는 점점 더 많은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이나 단체들은 수도권을 벗어나면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수도권에도 기초자치단체를 밀착해서 감시하는 단체들은 거의 없고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싶은 시민들도 난해한 예산서를 보기 어려워한다. 10회차 예산강의를 제작해서 관심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유투브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강의 주제는 시민들이 따라하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축제예산, 관용차량, 공무원 급량비, 민간인 해외여비, 지방의원 해외연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메가스포츠대회 추진예산, 새마을 예산, 민간단체보조 예산으로 잡았다. 동영상 강의는 전반부 5회차를 제작하고 한달 후에 다시 후반부 5회차를 제작해서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전반부 5회차를 배포한 뒤 이를 시청한 시민들의 질문을 받아 후반부 5회차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름휴가 기간에 앞서 관변단체 지원예산이나 지방정부 언론홍보비에 대한 특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
4,950,000 |
3 |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 2019 부산 아이다호 문화제 | 세계보건기구(WTO)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아이다호(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 IDAHOT) 데이를 기념하고 성소수자인권단체인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이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과 함께 연대를 구축하는 장이 될 문화제를 작년에 이어 개최합니다. 가슴시린 혐오와 차별의 기억을 딛고, 함께 싸워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통해 또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 5,000,000 |
4 | 사단법인 풀뿌리사회지기학교해내외엔담 | 사회변화와 풀뿌리 : Zoom out, Zoon in 세미나 | 본 사업은 기후변화와 저성장, 산업전환과 인구감소 등 치명적 위협 앞에 놓인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찰하고, 사회변동이 시작되는 자리로서 ‘풀뿌리’ 차원의 질문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세미나 프로그램입니다.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지역 단위의 풀뿌리활동가들과 대안교육 등을 통해 성장한 청년들이 함께 질문의 재구성에 참여하고, 세미나 및 공개강좌의 기록을 모아 자료집으로 발간합니다. | 5,000,000 |
5 | 인천청년광장 | 인천 청년사회활동 활성화 워크숍 | 타 지역의 청년사회활동 사례 강의 4회 인천의 청년사회활동 방향 모색 토론 4회 서울, 인천 청년공간 탐방 2회 |
2,700,000 |
6 | 일다 | 북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남북 소통 담론 만들기(출판 및 강연) |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 모드가 형성되었다. 현재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뤄지면서, 종전 선언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철도 연결 사업이 시작되면서 북한여행과 북한지역, 북한문화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했다.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교류와 이해에 대한 담론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정치권력과 자본의 관점이 아닌 평범한 노동자이자 여성의 시선으로 북한의 문화를 살펴보고 남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담론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식량난민으로 국경을 넘고 한국에서도 노동자로 살아온 탈북여성이 직접 쓴 <노동자 출신의 북한여성이 말하는 남과 북>(가제)을 출간하고, 저자 강연 및 북콘서트를 열어 사회적으로 공론화한다. |
5,000,000 |
7 | 청소년열정공간99도씨 | 4.16세상을 만나다 |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씨 청소년들은 4.16 그날을 문신처럼 가슴에 새기고 있다. 청소년이면 누구나 팔찌와 리본을 착용하며 우리 사회가 꼭 기억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소년열정공간 99도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4.16 추모행사, 대화모임, 교육, 이준우군 생일모임 준비, 세월호 리본 제작 및 전달, 촛불문화제 참석 등 세월호 참사를 알리고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본 사업을 통해 청소년열정공간99도씨는 청소년들이 주축을 이뤄 4.16정신을 널리 알리고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위해 창의적인 사업을 벌여 나가고자 한다. 4.16 평화 몸짓 퍼포먼스, 4.16 기억벽화, 4.16 유튜브 기록단,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생명, 안전, 평화, 인권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5,000,000 |
8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방송미디어노동자 노동인권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열악한 방송미디어산업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그 해결 방안을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방송미디어노동자 노동인권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합니다. 좀 더 많은 시민들과 현업의 노동자들이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SNS, 유튜브, 팟캐스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콘텐츠의 제작은 방송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업계에서 일하고자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게스트로 출연해 방송산업의 실태를 드러내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송산업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강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2,700,000 |
2. 선정단체 제출서류
구분 | 마감기한 | 제출방식 | 비고 |
단체명의 계좌사본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
3월 25일(월) |
nanum01@beautifulfund.org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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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보고
구분 | 제출기한 | 제출방식 |
결과보고서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 3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2019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보고 온라인 제출 시, 결과보고서 안에 삽입되는 이미지는 별도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송혜진 간사 | 02)6930-4571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수행가이드_스폰서] 변화의 시나리오 수행가이드_단체_2019 [양식]2019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 [서식] 영수증빙 양식 5. [서식] 현금출납부_스폰서 7. [서식] 회의진행일지 8. [서식] 변경신청서_스폰서2019 9. [서식] 사유서 10. [서식] 수령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