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20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최종 선정발표

작성일 : 2020-02-04

2020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0개 단체, 19개 시민모임에서 지원 해 주셨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23개 단체와 8개의 시민모임이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심사는 신청단체의 자원과 역량, 사업의 적절성, 예산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와 공익을 위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늘 존경합니다.
정성껏 서류를 준비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접수 및 선정 현황

내역 단체 시민 총계
접수현황 110 19 129
서류심사 56 10 66
최종선정 23 8 31

2. 최종선정(가나다순 정렬)
– 단체

번호 단체명 프로젝트명
1 (사)부산여성회 부산여성, 역사와 마주하다! “소녀상 평화올레길”
2 (사)웅상노동인권연대 노동, 인권, 우리가 사는 세상
3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100년을향한한걸음-관동(関東)조선인학살사건의온라인전시관설치
4 강정친구들 제주 강정 해군기지 연산호 수중 모니터링
5 경쾌한 청년소통의 행동형 미디어 플랫폼 : 통감 <살 만한 가(家)>
6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일제 노무동원 피해자 집단소송을 통한 역사청산 공동행동
7 공익재정연구소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강의 제작 및 배포
8 녹색연합 생태계 보전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반 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연구
9 니트생활자 무업(백수)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을 위한 플랫폼
10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 세대를 넘어 성평등 노동을 잇다.
11 사단법인 시흥여성의전화 폭력없는 마을만들기
12 서울인권영화제 팔레스타인연대활동 문화보이콧 가이드라인 제작 및 워크숍
13 안동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상류(석포제련소~안동댐)환경오염 기록사업
14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한국전쟁 70년, 기억 사진전 및 전쟁기념관 전시내용 변화를 위한 캠페인
15 장수YMCA

삶의 주인 되기 실험실 “꼼지락 오무락” ver.2(※ 조건부 선정)

16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토종농사 전문가가 전파하는 여성농민의 지혜
17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라져가는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운동
18 직장갑질119 2020 직장 갑질 감수성 지표 및 갑질 지표 개발 및 지수조사
19 초록바람 명일근린공원 10년, 깃대종을 말하다
20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로 커머닝하기 (Commoning peace): 평화는 모두의 것(Peace as co
21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퀴어 여성을 위한 작은 도서관 <사포의 서재> 활성화
22 한국여성민우회 변화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 미디어에 더 많은 페미니즘을
23 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일몰제대응을 위한 시민공공정책 참여 사업

– 시민모임

번호 단체명 프로젝트명
1 4.16 희망의 순례길을 만드는 사람들 4.16 희망의 순례길 만들기
2 강정평화운동아카이브위원회 강정 평화를 기록하다
3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남성 페미니스트를 찾아서
4 도공디공회 남원 씨클로
5 부산평화의소녀상지킴이청년노동자모임 평화민주 <바투카다> 대행진
6 이야기와 예술로 시민모임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참여형 이야기예술워크숍
7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8 해밭똥 청년,지구시민들의플라스틱없는별만들기 프로젝트

3. 이후일정

구분 일 정 비고
최종 선정 및 발표 2020년 2월 4일(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추가서류 제출(통장사본 등) 2020년 2월 4일(화) ~ 2020년 2월 14일(금) 선정단체
지원금 입금 2020년 2월 21일(금) ~ 2월 24일(월)  
2020 변화의시나리오 오리엔테이션 2020년 02월 13일 코로나19 우려로 온라인으로 대체

※ 2020 선정단체 워크숍 진행 예정 (5월 예정, 필수참석)

사업수행 2020년 3월 ~ 2020년 12월 개별 단체 수행
중간방문 2020년 7월 ~ 8월  
결과공유회 2020년 11월중  
결과보고서 제출 2021년 1월 31일(금)까지  

4. 선정 후 제출서류
선정단체 및 시민모임은 다음의 서류를 2월 14일(금)까지 grant@beautifulfund.org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제목에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선정단체 ‘단체명 혹은 시민모임명’> 기재부탁드립니다.

※ 등록 단체의 경우
① 단체명이 기재된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앞면
② 해당 통장의 최근 3개월내의 정리 기록으로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 미등록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이나 법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① 단체명이 기재된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앞면
    (통장명의에 대표자명과 단체명을 병기, 통장명의와 대표자명이 일치해야 함)
② 해당 통장의 최근 3개월내의 정리 기록으로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 시민모임의 경우
① 모임명이 기재된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앞면
    (통장명의에 대표자명과 모임명을 병기, 통장명의와 대표자명이 일치해야 함)
② 해당 통장의 최근 3개월내의 정리 기록으로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5.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①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1항에 의한 취소시에는 지원대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대상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원 취소 및 환수와 관련하여 대상자와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조치 여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6.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 송혜진간사 (02)6930-4571 wind@beautifulfund.org

※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안내(2/13 이내)
– 수행가이드, 요약 ppt파일, 기타 서식 파일  전체 메일 발송
– 우편으로 2020년 아름다운재단 다이어리 및 수행가이드 출력본 발송
– 혹시, 신청시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 메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