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2020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2. 사업목적
연중 미리 계획되기 어려운 시의성을 띄는 단기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긴급한 필요를 채우고자 함
3. 지원대상
활동기간 만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2018-2020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하인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 정부위탁사업, 정부/민간 프로젝트는 정부보조금 비율에서 제외됨
※ 고유번호증이 없는 미등록단체도 신청 가능
※ 네트워크, 컨소시엄 형태도 신청 가능. 단, 네트워크, 컨소시엄 구성단체가 모두 지원불가 단체가 아니어야 함
※ 지원불가단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 봉사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4. 지원내용
선정 후 3개월 이내 종료되는 프로젝트(행사, 캠페인, 출판, 제작, 교육, 연구 등) 사업비 최대 500만원 지원
5. 지원일정
접수 | 선정월 | 수행기간 | 결과보고 | 선정수 |
/입금월 | ||||
2월 | 3월 | 4월 ~ 6월 | 7월 말일 |
연 32개 선정 ※ 2020 스폰서 지원사업은 분기별 8개 선정이 아닌 분기별 심사하되 분기별 선정지원 수가 달라집니다 |
5월 | 6월 | 7월 ~ 9월 | 10월 말일 | |
8월 | 9월 | 10월 ~ 12월 | 1월 말일 | |
11월 | 12월 | 1월 ~ 3월 | 4월 말일 |
6. 제출서류(스캔 혹은 파일화 하여 온라인 접수)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접수(공지문 상단 ‘온라인 신청’ 클릭) ① 지원신청서 1부 (반드시 직인이나 서명날인이 된 원본) (재단 소정 양식) ☞ 하단 첨부파일 ※ pdf 파일 변환 가능 ② 해당 단체의 전년도(2019년) 결산서 (단체 자체 양식) ③ (사업담당자)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 소정 양식) 1부☞ 하단 첨부파일 ④ 등록단체의 경우 – 고유번호증(법인등록증,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⑤ 미등록단체의 경우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요청) – 해당단체가 발행한 대표자 재직증명서 – (대표자)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 소정 양식) 각 1부 |
7. 신청하기
※ 8월 28일 오후 5시 마감(온라인으로만 접수 )
– 온라인접수 (공지문 상단 ‘온라인 신청’ 버튼을 클릭)
* 첨부되는 한글파일에 직인을 찍어 첨부, pdf 파일 변환 가능
– 접수마감 : 근무일 기준 매 월 말일 오후 5시 마감까지
8. 결과발표
익월 15일(접수마감 후 익월) 홈페이지 발표
※ 발표일이 휴무일인 경우 익일에 발표
9. 심사기준
① 단체 검증도(운영주체 및 단체의 신뢰성, 공익성, 활동성 등)
② 단체 열악성(재정의 투명성, 열악성 등)
③ 사업의 현실성(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④ 예산의 합리성(사업예산 계획성, 구체성 등)
⑤ 지원의 시의성(지원시기의 필요성 등)
10.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11. 스폰서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및 사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스폰서 지원사업에 처음 지원신청하시는 단체에 도움을 드리고자 체크리스트를 안내드립니다
※ 사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의 음영으로 기재된 설명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주십시오.
- 우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접수 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각 파일당 용량이 10MB를 넘지않도록 주의해주세요.(신청서 내 이미지 파일 등 업로드시에는 최소 용량으로 처리해주세요)
- 사업예산의 경우, 별도 운영비 책정은 불가능하며(단위 사업 및 사업에 관련한 실비용을 기준으로 책정요망)
- 지급수수료 중 인건비성경비(자문비, 강사비, 회의비 등)는 단체내부인사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비상근 및 대표자 등 임원 모두 지급불가)
- 인건비성경비 책정시 금액제한이 따로 있지는 않으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제작구매비 및 소모품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자산성 물품은 책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 내 단체현황표 내 단체재정 작성시 특이사항은 비고에 기재부탁드립니다.
12. 문의
아름다운재단 협력사업1팀 유평화 간사 | 02-6930-4555 | nanum01@beautifulfund.org
메일이나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 중 제공양식
[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2020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지원신청서
※ 수행가이드 및 기타 서류 선정단체에게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