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9월 선정단체 발표 (2020. 09. 15. 발표)
2020년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29개 단체가 2020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에 신청해주셨고,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8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우리사회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활동에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원신청에도 한정된 예산으로 제안해주신 사업을 전부 선정하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선정단체(가나다순)
번호 | 단체명 | 프로젝트명 | 신청금액 |
1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슬기로운 정치생활’ 연속 토론회 | 4,872,000 |
2 | 김해여성의전화 | 비대면으로 만나는 성평등 강사 양성 과정 | 4,975,000 |
3 | 대구환경교육센터 | 달성습지 생물다양성 탐사 “발견하고, 기록하고, 알리다” | 5,000,000 |
4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반올림 13년의 기록 저장소, 앞으로의 소통창구 만들기 | 5,000,000 |
5 | 사단법인 청소년 노동인권 노랑 | 비대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동영상 및 워크지 개발 제작 | 5,000,000 |
6 |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 | 이주민? 노동자? 이주노동NGO는? – 이주노동NGO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 3,313,600 |
7 |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 의정부, 동두천 지역 미군기지와 반환 미군기지 주변 대기환경(VOCs) 조사 | 5,000,000 |
8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기후위기와 방사능 재난전문 팟캐스트-유튜브 프로젝트 불타는 지구 시즌1 | 5,000,000 |
2. 선정단체 제출서류
구분 | 제출마감기한 | 제출방식 | 비고 |
단체명의 계좌사본 ※ [미등록단체의 경우] |
9월 18일(금) | nanum01@beautifulfund.org 메일로 제출합니다. ※ 메일제목 : [단체명] 2020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9월 지원사업 선정단체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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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진행
- 사업수행에 앞서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사업수행가이드를 반드시 읽고 사업을 진행해주세요(사업진행 및 회계보고, 결과보고 방식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 사업비 지출도 사업기간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지원금 잔액 환급 포함)
- 사업수행 중 단체 및 사업 관련 제반 변경사항이나 어려움,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름다운재단에 알려야 합니다.
- 사업 담당자의 변경은 사업소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즉시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 수행사업 홍보와 관련하여 재단의 SNS나 보도자료 등의 매체 홍보가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해주시면, 재단 커뮤니케이션팀과 연계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관련 홍보자료, 제작물에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필수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식은 사업수행가이드를 확인해주십시오.
- 사업변경 신청은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4. 결과보고
구분 | 제출기한 | 제출방식 |
결과보고서,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 9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5.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 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 아름다운재단 협력사업1팀 유평화 간사 | 02)6930-4555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수행가이드]2020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단체)[양식]2020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서식] 사업변경신청서_스폰서[서식] 영수증빙 양식
[서식] 현금출납부_스폰서 [서식] 회의진행일지[서식] 사유서 [서식] 수령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