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연속) 선정 결과 발표
<2021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연속지원> 최종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1. 선정 대상
- 최종선정 총 2개 단체
단체명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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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청년들이 마을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지를 만들어 활동하는 커뮤니티 센터. 발달장애인은 집에서 나와 마을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공헌을 한다는 생각으로 발달장애청년들이 마을사람들과 함께 놀고 일하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함 |
<2년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
‘SHARE’는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모두의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목표로 성 건강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포괄적 성교육, 정책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를 만들고자 함 |
2. 지원내용
-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연속사업비 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름)
3.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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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및 발표 |
2020년 12월 21일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
추가서류 제출 |
2021년 1월 4일 까지 |
지원금 입금을 위한 서류 제출 |
지원금 입금 |
2021년 1월 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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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2021년 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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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
2022년 1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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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 후 제출서류
- 선정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2021년 1월 4일까지 사업담당 간사 이메일(jjunee@beautifulfund.org)로 제출바랍니다.
- 이메일 발송 시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선정단체 ‘단체명’> 기재 바랍니다
※ 등록 단체의 경우 ①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이나 법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① 대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통장명의와 대표자명이 일치해야 함) |
5.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규정 ‘지원사업의 절차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제20조 (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6. 문의
- 아름다운재단 협력사업1팀 임동준 간사 / 전화 02-6930-4526 / 이메일 jjunee@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