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21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연속) 선정 결과 발표

작성일 : 2020-12-21

<2021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연속지원> 최종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1. 선정 대상

  • 최종선정 총 2개 단체 

단체명

사업내용

<3년차>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청년들이 마을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지를 만들어 활동하는 커뮤니티 센터. 발달장애인은 집에서 나와 마을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공헌을 한다는 생각으로 발달장애청년들이 마을사람들과 함께 놀고 일하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함

<2년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모두의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목표로 성 건강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포괄적 성교육, 정책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를 만들고자 함

2. 지원내용

  •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연속사업비 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름)

3.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최종 선정 및 발표

2020년 12월 21일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추가서류 제출

2021년 1월 4일 까지

지원금 입금을 위한 서류 제출

지원금 입금

2021년 1월 8일까지

 

사업수행

2021년 1월 ~ 12월

 

결과보고서 제출

2022년 1월 31일까지

 

4. 선정 후 제출서류

  • 선정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2021년 1월 4일까지 사업담당 간사 이메일(jjunee@beautifulfund.org)로 제출바랍니다.
  • 이메일 발송 시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선정단체 ‘단체명’> 기재 바랍니다

※ 등록 단체의 경우

①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② 잔액이 0원인 단체명의의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1부 (계좌명의 면과 잔액 0원이 인쇄된 면 각 1장씩)

※ 미등록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이나 법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① 대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통장명의와 대표자명이 일치해야 함)
② 잔액이 0원인 단체명의의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1부 (계좌명의 면과 잔액 0원이 인쇄된 면 각 1장씩. 통장명의에 단체명을 병기할 것)

5.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규정 ‘지원사업의 절차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제20조 (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결정이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원대상이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1항에 의한 취소시에는 지원대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대상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원 취소 및 환수와 관련하여 대상자와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조치 여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6. 문의

  • 아름다운재단 협력사업1팀 임동준 간사  / 전화 02-6930-4526 / 이메일 jjunee@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