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21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최종결과 발표

작성일 : 2021-01-29

2021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05개 단체, 30개 시민모임에서 지원 해 주셨으며 서류심사와 전화실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24개 단체와 10개의 시민모임이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사회와 공익을 위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늘 존경합니다.
정성껏 서류를 준비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단체
번호 단체명
1 (사)생명의숲
2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3 강정친구들
4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5 공익재정연구소
6 국제아동인권센터
7 노동건강연대
8 녹색연합
9 대구청년연대은행디딤
10 부산비정규노동센터
11 사단법인비글구조네트워크
12 사단법인시민정책공방
13 사단법인장애인법연구회
14 생명다양성재단
15 서울인권영화제
16 안동환경운동연합
17 부산에너지정의행동
18 여주사람들-토닥토닥그림책도서관
19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20 익산참여자치연대
21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22 제주환경운동연합
23 평화바람부는여인숙
24 한국다양성연구소
  • 시민모임
번호 시민모임명
1 겸사겸작
2 고원예산공작소
3 공동육아학부모모임–마을메이커스페이스놀삶
4 다른몸들
5 더불어함께하는이웃
6 든든
7 우리동네연구소
8 제주를지키는제주순정TV
9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곱진돈’
10 지구숨숨


3. 이후일정

구분 일 정 비고
최종 선정 및 발표 2021년 1월 29일(금)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추가서류 제출(통장사본 등) 2021년 2월 1일(월) ~ 2월 05일(금) 선정단체
지원금 입금 2021년 2월 08일(월) ~ 2월 10일(수) * 필요서류가 늦게 접수될 경우, 입금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2021 변화의시나리오 오리엔테이션 2021년 02월 17일 코로나19 로 온라인 진행
사업수행 2021년 3월 ~ 2021년 12월 개별 단체 수행
중간방문 2021년 7월 ~ 8월  
결과공유회 2021년 11월중  
결과보고서 제출 2022년 1월 28일(금)까지  


4. 선정 후 제출서류
선정단체 및 시민모임은 다음의 서류를 2월 05일(금)까지 grant@beautifulfund.org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제목에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선정단체 ‘단체명 혹은 시민모임명’> 기재부탁드립니다.

※ 등록 단체의 경우
① 단체명이 기재된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앞면
② 해당 통장의 최근 3개월내의 정리 기록으로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 미등록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이나 법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① 단체명이 기재된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앞면
    (단체명이 기재된 통장을 만들 수 없는 경우 통장명의에 대표자명과 단체명을 병기, 통장명의와 대표자명이 일치해야 함.)
② 해당 통장의 최근 3개월내의 정리 기록으로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 시민모임의 경우
① 모임명이 기재된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앞면
   (모임명이 기재된 통장을 만들 수 없는 경우 통장명의에 대표자명과 모임명을 병기, 통장명의와 대표자명이 일치해야 함)
② 해당 통장의 최근 3개월내의 정리 기록으로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 공통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위하여 담당자 분(오티에 참여하실 분) 줌 계정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grant@beautifulfund.org 로 통장 사본을 보내실 때 같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5.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①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1항에 의한 취소시에는 지원대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대상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원 취소 및 환수와 관련하여 대상자와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조치 여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6.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 송혜진간사 (02)6930-4571 wind@beautifulfund.org

※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안내(2/15 이내)
– 수행가이드, 요약 ppt파일, 기타 서식 파일  전체 메일 발송
– 우편으로 2021년 아름다운재단 달력 및 수행가이드 책자 우편발송
>> 신청시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 메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