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21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1회차 선정단체 발표

작성일 : 2021-04-26

2021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1회차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회차에는 47개의 단체가 신청해주셨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16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소중한 지원신청에도 제안해주신 사업을 모두 선정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우리사회의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활동에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선정결과 (단체명 가나다순)

  – 선정된 단체는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정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단체명  프로젝트명  지원금액 
1  (사)들꽃청소년세상 전북지부 길위의 청년, 마을에서부터   5,000,000
 (사)제주다크투어 시민의 힘으로 지키는  4·3 유적지  5,000,000
 (사)행동하는 의사회  코로나19이후 의료취약계층 현황조사-인천지역 장애인,쪽방촌 거주민  5,000,000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미얀마 분쟁지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발간   5,000,000
 광진주민연대 스무살 광진주민연대, 주민들의 성장을 기록하다   5,000,000
 다시입다 연구소 옷장속 안입는 옷으로 지구를 구하라   5,000,000
 대구여성노동자회 사진으로 만나는 대구지역 여성노동운동, 세대를 잇다   5,000,000
 사단법인 광주여성영화제 지역여성영화제 활동가 워크숍  5,000,000
 사단법인 뿌리의집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해외입양아카이브 기본계획수립 및 기초DB구축   5,000,000
10   사단법인 조각보 경계를 넘는 코리안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삶이야기 10년째 역사   5,000,000
11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인권따라 온라인 세계여행   5,000,000
12   언론인권센터 소외계층 청년과 함께하는 인권프로젝트, 청년스피커   5,000,000
13   직장갑질119 작지만 큰 변화, 갑질타파 프로젝트   5,000,000
14   평택평화센터 우리만의 특별한 평택미군기지 바로알기 안내서   5,000,000
15   하마터면작은도서관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이 가까운   5,000,000
16   홈리스행동 여성홈리스 구술생애사   5,000,000

2. 선정단체 제출서류

구분 제출마감기한 제출방식 비고

단체명의 계좌사본
(재단 지원금사업 전용계좌로 아래 서류 모두 제출합니다)
① 단체명, 계좌번호가 기재된 첫페이지
②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4월 28일(수)

선정공문에 안내된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메일제목 : [단체명] 2021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선정단체 서류제출

지원금은 4월 30일경에 입금됩니다.

3. 사업진행

  • 선정된 단체는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정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공문에 첨부된 사업수행가이드를 반드시 읽고 사업을 진행해주세요(사업진행 및 회계보고, 결과보고 방식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 사업비 지출도 사업기간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지원금 잔액 환급 포함)
  • 사업수행 중 단체 및 사업 관련 제반 변경사항이나 어려움,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름다운재단에 알려야 합니다.
  • 사업 담당자의 변경은 사업소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즉시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 수행사업 홍보와 관련하여 재단의 SNS나 보도자료 등의 매체 홍보가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해주시면, 재단 커뮤니케이션팀과 연계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관련 홍보자료, 제작물에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필수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식은 사업수행가이드를 확인해주십시오.
  • 사업변경 신청은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 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지속팀 임동준 간사  |  02)6930-4526  |  jjunee@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