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 최종선정 결과발표 (2021. 5. 17. 발표)
작성일 : 2021-05-17
<2021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껏 서류를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총 42개 단위에서 지원해주셨으며, 심사를 거쳐 총 23개 단위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작은변화를 이루기 위한 공익활동가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늘 존경합니다.
재원의 한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지원신청을 해주신 모든 공익활동가분들께 아쉬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최종선정 대상자 (가나다 순, 그룹의 경우 대표 활동가명을 기준으로 작성)
순번 | 이름 / 그룹명 | 단체명 | 프로젝트명 |
1 | 김O력 | 고려인센터미르 | 숨과 쉼 – 쉼연습 |
2 | 김O아 / 춤추는 활동가 | 한국성폭력상담소 |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꺼야” |
3 | 김O나 |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 그 길에, 처음처럼 |
4 | 김O경 | (사)환경정의 | 그림책 제작 학원 수강을 통한 역량강화 및 재충전 |
5 | 남O만 | 동아시아평화를위한역사NGO포럼 | 쉼이 있는 역사스토리 자유여행 |
6 | 문O옥 |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 쉼과 충전의 시간 ‘탁구’ |
7 | 박O연 | (사)환경교육센터 | 내가 그리고 쓰는 일상 속 생태리터러시 인스타툰 |
8 | 백O주 |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생의 워너비 “택견 도전”을 통한 무예입문 |
9 | 손O화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작은 마을미디어를 찾는 여행 |
10 | 송O희 | 참여연대 | 여수에서의 마음챙김 |
11 | 신O희 | 민족문제연구소 | 스테인드글라스 공예 |
12 | 안O하 | 재단법인 생명다양성재단 | 더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한 집필 여행 |
13 | 유O희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 인권활동가, 내면의 뮤지컬 배우를 깨우다 |
14 | 이O솜 | 녹색연합 | 몸과 마음이 단단해지는 요가생활 |
15 | 이O미 | 재단법인 생명다양성재단 | 건강한 체력과 자존감 되찾기 프로젝트 |
16 | 이O진 / 데칼코마니 | 목포YMCA |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 |
17 | 이O선 | 사)안산여성노동자회 | 지리산아 나를 부탁해 |
18 | 임O경 | 평택평화센터 | 오십대 여성활동가의 그림일기 ‘평범하고 느긋한, 적당히 건강한 삶을 꿈꾸며’ |
19 | 최O실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성수기는 처음이라 |
20 | 최O욱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 제주-부산-강릉 오토바이 투어와 서핑 배우기 |
21 | 한O미 | (사)일과건강 | 드롱드롱드로잉 |
22 | 한O화 |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 | (번)아웃 아웃! |
23 | 황O영 / 쑥과 심스 크로스 | (사)환경정의 | 문화를 향유하다! |
2. 선정자 추가서류 제출
- 제출마감기한 : 2021년 5월 21일(금) 까지
- 제출서류 : 1) 개인 및 그룹 대표 활동가 신분증 사본 1부
2) 개인 및 그룹 대표 활동가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해당 통장은 2021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만을 위한 전용 통장이어야 합니다. 타 용도로 사용중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등 금지)
– 통장의 1면(예금주, 계좌번호가 표기된 면)과 2면(잔액이 0원으로 표기된 면)을 스캔하여 제출합니다.
– 통장의 경우 반드시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 제출방식 : 사업담당자 메일(peace@beautifulfund.org)로 제출합니다. (※ 메일제목 : [성명] 2021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 선정자 추가서류 제출 )
3.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지원 협약> 및 <사업수행 안내교육>을 진행합니다.
-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자 개별연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1년 5월 18일(화) ~ 21일(금) 중 1일
- 장소 : 온라인 (줌, 구글 미트 등 화상회의 플랫폼)
※ 오리엔테이션 불참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4.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 2021. 5. 18(화) ~ 2021. 5. 21(금) 중 1일 | 비대면 |
지원금 교부 | 2021. 5. 28(금) | |
사업수행 | 2021. 5. 31(월) ~ 2021. 12. 31(금) | |
결과보고서 제출 | 2022.01.31 | 활동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완료 |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선정 이후의 활동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대응방안, 지침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칙을 따라야하며, 특이사항 발생시 재단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선정자는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족, 동료 등)와 동행할 수 있으나 동행자의 경비를 자부담 처리해야 합니다.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교부받은 지원금을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아름다운재단 지원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 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지원선정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선정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지속팀 유평화 간사 ( 02-6930-4555 / peace@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