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2회차 선정단체 발표
2021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2회차 선정단체 발표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활동에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차에는 32개의 단체가 신청해주셨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13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소중한 지원신청에도 제안해주신 사업을 모두 선정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7월 29일 선정단체의 철회요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여 최종 12개 단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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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단체명 가나다순)
–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선정된 단체는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정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단체명 |
프로젝트명 |
지원금액 |
1 |
(사)환경교육센터 |
플레이! 넷-제로! (Play! Net-Zero!) |
5,000,000 |
2 |
고려인센터미르 |
한국 전래동화 오디오북 (한-러)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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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
송전탑반대 온라인 기록관 건립 |
5,000,000 |
5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젠더, 유해물질, 여성건강 선언 |
5,000,000 |
6 |
사단법인 아시아의창 |
슬기로운 한국생활 |
5,000,000 |
7 |
사단법인 청소년 노동인권 노랑 |
노동이 뭘까? |
5,000,000 |
8 |
사단법인부산녹색연합 |
숲속 대장 – 맘껏 소리쳐! |
5,000,000 |
9 |
서울인권영화제 |
모두를 위한 인권영화 플랫폼 |
5,000,000 |
10 |
전쟁없는세상 |
대체복무 교육영상 컨텐츠 |
5,000,000 |
11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X 교육공동체 나다 | 청소년 참정권 다시 쓰기 콜라보 | 5,000,000 |
12 |
품청소년문화공동체 | 품 29년 ‘서른즈음에’ |
5,000,000 |
13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일자리 불평등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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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제출서류
구분 |
제출마감기한 |
제출방식 |
비고 |
※ [등록단체의 경우] ※ [미등록단체의 경우] |
7월 29일(목) |
선정공문에 안내된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메일제목 : [단체명] 2021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선정단체 서류제출 |
지원금은 7월 30일에 입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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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1) 선정된 단체는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정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공문에 첨부된 사업수행가이드를 반드시 읽고 사업을 진행해주세요(사업진행 및 회계보고, 결과보고 방식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2) 사업비 지출도 사업기간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지원금 잔액 환급 포함) 사업수행 중 단체 및 사업 관련 제반 변경사항이나 어려움,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름다운재단에 알려야 합니다.
3) 사업 담당자의 변경은 사업소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즉시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4) 수행사업 홍보와 관련하여 재단의 SNS나 보도자료 등의 매체 홍보가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해주시면, 재단 커뮤니케이션팀과 연계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관련 홍보자료, 제작물에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필수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식은 사업수행가이드를 확인해주십시오.
6) 사업변경 신청은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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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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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지속팀 임동준 간사 | 02)6930-4526 | jjunee@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