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22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_연속지원 부문 선정결과 발표 (2021.12.27. 발표)

작성일 : 2021-12-27

<2022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_연속지원 부문>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선정 단위

단체명 사업내용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2년 3년차 지원결정) ‘SHARE’는 국내 최초로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모두의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목표로 성 건강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포괄적 성교육, 정책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 실현을 위한 센터를 만들고자 함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2022년 2년차 지원결정) ‘느린학습자시민회’는 느린학습자의 보육, 교육, 복지, 노동권 등 권리 옹호 운동과 정책 지원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느린학습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자립과 주체적 삶을 위한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함

2. 지원 내용

  •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연속사업비 지원 (선정단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름)

3. 향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12월 27일 (월) 선정단위에 개별공지 및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지원금 입금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2022년 01월 03일 (월) 까지 개별발송 공문 참조
지원금 입금 2022년 01월 07일 (금) 까지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2022년 01월 28일 (금) 까지 개별발송 공문 참조
당해년도 사업수행 2022년 01월 ~ 2022년 12월  
당해년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2023년 01월 31일 (화) 까지  

4. 선정 후 제출서류 안내

  • 선정 단위는 다음의 서류를 2022년 01월 03일 (월) 까지 지원사업 담당자 메일(peace@beautifulfund.org)로 제출바랍니다.

       ※ 서류 제출시 공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메일제목은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_연속지원 추가서류 제출] ‘단체명‘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등록단체)고유번호증 또는 (미등록단체)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은 지원신청단계에서 제출받았기에 생략합니다.

  • 단체명의 재단사업 전용통장사본 1부
    (계좌번호 표기면 및 잔액 0원 인자면 모두 증빙)

5. 사업수행시 유의사항

  • 아름다운재단은 지원사업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지원을 철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 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위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위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지속팀 유평화 간사 (02-6930-4555 | peace@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