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_연속지원 부문 선정결과 발표 (2021.12.27. 발표)
작성일 : 2021-12-27
<2022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_연속지원 부문>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선정 단위
단체명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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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2년 3년차 지원결정) | ‘SHARE’는 국내 최초로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모두의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목표로 성 건강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포괄적 성교육, 정책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 실현을 위한 센터를 만들고자 함 |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2022년 2년차 지원결정) | ‘느린학습자시민회’는 느린학습자의 보육, 교육, 복지, 노동권 등 권리 옹호 운동과 정책 지원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느린학습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자립과 주체적 삶을 위한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함 |
2. 지원 내용
-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연속사업비 지원 (선정단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름)
3. 향후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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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결과 발표 | 2021년 12월 27일 (월) | 선정단위에 개별공지 및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
지원금 입금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 2022년 01월 03일 (월) 까지 | 개별발송 공문 참조 |
지원금 입금 | 2022년 01월 07일 (금) 까지 | |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2022년 01월 28일 (금) 까지 | 개별발송 공문 참조 |
당해년도 사업수행 | 2022년 01월 ~ 2022년 12월 | |
당해년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2023년 01월 31일 (화) 까지 |
4. 선정 후 제출서류 안내
- 선정 단위는 다음의 서류를 2022년 01월 03일 (월) 까지 지원사업 담당자 메일(peace@beautifulfund.org)로 제출바랍니다.
※ 서류 제출시 공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메일제목은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_연속지원 추가서류 제출] ‘단체명‘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등록단체)고유번호증 또는 (미등록단체)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은 지원신청단계에서 제출받았기에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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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수행시 유의사항
- 아름다운재단은 지원사업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지원을 철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위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위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6.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지속팀 유평화 간사 (02-6930-4555 | peace@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