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22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최종결과 발표

작성일 : 2022-01-28

2022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총 82개 단체 및 시민모임에서 지원 해 주셨으며 서류심사, 전화인터뷰, 최종선정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24개 단체와 4개의 시민모임이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사회와 공익을 위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늘 존경합니다.
정성껏 서류를 준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1. 최종선정(가나다순 정렬)
– 단체

번호 단체명
1 (사)녹색연합
2 (사)환경교육센터
3 (사)환경정의
4 경남여성단체연합
5 공익재정연구소
6 군산평화박물관
7 노동환경건강연구소
8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9 부산녹색연합
10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11 사단법인 생명평화아시아
12 사단법인성북청년시민회
13 서구평화복지연대
14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15 여성환경연대
16 여주사람들-토닥토닥그림책도서관
17 이주민 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18 익산참여자치연대
19 제주환경운동연합
20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
21 플랫폼C
22 한국다양성연구소
23 한국여성민우회
24 한국이주인권센터

– 시민모임

번호 시민모임명
1 겸사겸작
2 고원예산공작소
3 숲놀(숲에서놀자!)
4 Log!n

 

2. 이후일정
※ 상세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 정 비고
최종 선정 및 발표 2022년 1월 28일(금)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수정사업계획서 /
추가서류 제출(통장사본 등)
2022년 2월 3일(목)
~2022년 2월 10일(목)
개별연락 / 선정단체 및 시민모임
지원금 입금 2022년 2월 18일(금)  
수행가이드 발송 2022년 02월 15일  
2021변화의 시나리오
오리엔테이션
2022년 2월 21일 주 중 하루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으로 대체  
사업수행 2022년 3월 ~ 2022년 12월 개별 단체 수행
중간방문 2022년 7월 ~ 8월  
결과공유회 2022년 11월 중  
결과보고서 제출 2023년 1월 27일(금)까지  

3. 선정 후 제출서류
선정단체 및 시민모임은 다음의 서류를 2월 10일(목)까지 grant@beautifulfund.org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제목에 <‘단체명 혹은 시민모임명’> 기재부탁드립니다.

※ 등록 단체의 경우
– 잔액이 0원인 단체명의의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1부
(계좌명의 면과 잔액0원이 인자된 면 각 1장씩)

※ 미등록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이나 법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 잔액이 0원인 단체명의의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1부
(계좌명의 면과 잔액0원이 인자된 면 각 1장씩. 통장명의에 단체명을 병기할 것)

※ 시민모임의 경우
– 잔액이 0원인 단체명의의 아름다운재단 전용 통장 사본 1부
(계좌명의 면과 잔액0원이 인자된 면 각 1장씩. 통장명의에 시민모임명을 병기할 것)

 

4.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①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2.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1항에 의한 취소시에는 지원대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대상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원 취소 및 환수와 관련하여 대상자와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조치 여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지속팀 송혜진간사 (02)6930-4571 grant@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