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주거

2022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연중 상시 접수)

작성일 : 2022-03-29
접수기간 : 2022.03.29~2022.12.31 접수마감

1. 사업명 : 2022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통해 킹메이커 (https://www.kingmaker.or.kr/))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1) 인큐베이팅하우스 지원
– 24세 미만 임신, 출산,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청소년/모/부/부부) 9개 가정 (신규 5 가정, 연속 4 가정)
※ 청소년부모가정 중 주거부재인 가정
※ 청소년부모가정 중 정부기관, 민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정
2) 후기청소년부모 주거지원
– 만 21세~24세 미만 후기청소년 가정중 주거자립과 개선이 필요한 가정(4가정)
※ LH주거지원 선정되어 보증금이 필요한 가정
※ 양육부적합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
3) 119응급하우스 지원
–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 임신.출산 가정 및 영아
※ 임신.출산으로 위기가 발생한 가정중 지원공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 긴급돌봄과 지원공백 긴급돌봄이 필요한 12개월 미만 영아

3. 지원내용 

1) 인큐베이팅하우스 지원
– 독립된 풀옵션 주거지원, 주거관리 및 초밀착사례관리, 월세지원
2) 후기청소년부모 주거지원
– 주거상향보증금 지원,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이사비용 지원
3) 119응급하우스 지원
– 긴급 주거지원(인천), 긴급생계, 물품, 돌봄지원, 출산, 양육 갈등 상담, 양육 위기 지원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기간 : 2022년 3월 29일 ~ 12월 연중 상시 접수
2) 지원절차
① 인큐베이팅하우스지원
신청 > 면접심사 >결과발표 > 서류제출 > 주거지원(사례관리)
② 후기청소년부모 주거지원
신청 > 면접심사 >결과발표 > 서류제출 > 지원금지급
③ 119응급하우스
신청 > 상담 > 지원(신속지원) > 서류제출 > 사례관리  

구분 접수방식 제출서류
신청 및 면접

홈페이지
상담신청

1) 킹메이커 홈페이지 상단 우측 메뉴 중 상담 > 상담신청에서 <상담신청서> 구글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청소년부모지원킹메이커 상담신청서
2) 신청양식 제출 후 킹메이커 카카오톡채널 채팅상담으로 신청서제출 완료문자 발송
3) 킹메이커 면접심사 진행

서류제출

홈페이지

4) 지원 결정 후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을 철회합니다.
② 지원기간 내 정부, 타 단체 등 지원항목 관련 중복수혜 시 지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문의

– 청소년부모지원킹메이커 배보은 대표 010-9031-9230 
   카카오톡채널 [킹메이커] 채팅상담 http://pf.kakao.com_pxcJwxb
– 아름다운재단 변화지원팀 임주현 간사  jhlim@beautifulfund.org